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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사유서(출석인정원) 제출 안내 (* 격리기간은 질병관리청 기준에 따름(현재기준 7일)

  • 도시교통공학전공
  • 조회 : 453
  • 등록일 : 2022-03-08
출석인정원 (2).hwp ( 14 kb)
02. 추가시험신청서.hwp ( 14 kb)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이와 관련한 출석인정 방법 및 범위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출석인정원 접수절차
o 증빙서류 지참하여 학과를 통해 지도교수, 학과장(주임교수)확인도장 득한 후 학생과 접수
* 지도교수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 학과장(주임교수) : 류상규 교수님

※ 자가격리해제 후 학과로 방문하여, 학과장(주임교수)확인도장 득한 후 결석사유서와 증빙자료를 학생과로 제출바랍니다.
* 격리기간은 질병관리청 기준에 따름(현재기준 7일)

○ 코로나19관련 자가키트 검사 양성 후 pcr검사 대기기간, pcr검사일 당일 및 결과 통보기간, 자가격리기간(7일*, 격리 해제 후 통학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 포함)
* 격리기간은 질병관리청 기준에 따름(현재기준 7일)
→ 자가키트 양성결과: 촬영 및 캡처 후 제출[필수조건: 자가키트 양성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PCR검사 실시]
→ pcr검사일 및 결과 대기기간: 결과 통보 내용(문자 등) 캡처 후 제출[음성, 양성과 관련 없이 인정처리]
→ 격리기간: 격리해제 안내 문자 캡처 후 제출
→ 재택 격리 후 통학시간: 학과(전공) 확인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출석인정을 받을 경우 출석 취소는 물론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

* 시험기간 중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대상인 학생은 추가시험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단, 추가시험 대상자 성적제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사운영규정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