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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기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 관련(변경)

  • 경영학전공
  • 조회 : 218
  • 등록일 : 2024-03-12
01.졸업학기 취업학생 출석인정 및 성적처리 관련규정.hwp ( 22 kb)
02.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서.hwp ( 17 kb)
졸업학기 취업학생 출석인정 및 성적처리 제반사항 안내.hwp ( 131 kb)
□ 관련 : 강의관리지침 제24조 (2024.1.29. 개정) / 출석인정 신청 간소화

□ 학과(전공) : 졸업학기 취업대상자 확인 및 승인 ➜ 서류접수 ➜ 취결대상자 통합정보시스템 등록(입력)

- 학과에서는 해당학생 가 졸업사정으로 졸업학기 확인 및 승인을 결정하며, 서류접수 후 대상자 통합정보시스템 등록(전자출석부 공결(취결) 반영 및 성적입력시 상환선(최대 B+) 제어 가능)

- 통합정보시스템 입력기간은 24. 3. 18(월) ~ 6. 12(수)로 일정 세팅 _ 성적이력기간 전 완료하여 교원 출결오류 예방

- 취업학생은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전에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안내.



O 학생 신청절차 : ❶ 취업학생 소속학과 문의(졸업학기 취업대상자 및 승인여부 확인) ❷ 수강교과목 담당교원 출석인정 허가 승인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서 내 포함 작성하여 확인 ) ➜ ❸ 소속학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서(성적증명서, 수강확인부 포함), 재직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학생들 안내 및 신청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 소통광장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 등재되어 있음.



※ 학기가 종료되면 계속 재직했다는 확인을 하기 위해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담당교수와 학과사무실에 제출(중요)
- 미 제출 시 출석인정이 되지 않아 "F" 처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