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커뮤니티

본문 시작

학사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출석인정 기준 안내

  • 경영학전공
  • 조회 : 706
  • 등록일 : 2023-11-15
학사운영규정 제77조(출석인정).hwpx ( 33 kb)
출석인정신청서(서식).hwp ( 58 kb)
학사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출석인정 기준 안내.hwp ( 128 kb)
학사운영 규정 개정에 따른 출석인정 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고 하니 응급진료 또는 입원치료로 출석 인정을 받고자 학생은 아래 방법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인정 순서: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준비 → 사무실 방문(지도교수, 주임교수 확인) → 학생과 제출

* 출석인정 일수
- 결혼: 본인(5일), 자녀(1일)
- 출산: 본인(20일), 배우자(10일)
- 입양: 본인(20일)
-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3일)


첨부 1. 관련 규정 1부
2. 출석인정신청서 1부
3. 관련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