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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출석인정 기준 안내
- 경영학과
- 조회 : 2749
- 등록일 : 2023-11-15
학사운영 규정 개정에 따른 출석인정 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고 하니 응급진료 또는 입원치료로 출석 인정을 받고자 학생은 아래 방법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인정 순서: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준비 → 사무실 방문(지도교수, 주임교수 확인) → 학생과 제출
* 출석인정 일수
- 결혼: 본인(5일), 자녀(1일)
- 출산: 본인(20일), 배우자(10일)
- 입양: 본인(20일)
-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3일)
첨부 1. 관련 규정 1부
2. 출석인정신청서 1부
3. 관련공문 1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고 하니 응급진료 또는 입원치료로 출석 인정을 받고자 학생은 아래 방법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인정 순서: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준비 → 사무실 방문(지도교수, 주임교수 확인) → 학생과 제출
* 출석인정 일수
- 결혼: 본인(5일), 자녀(1일)
- 출산: 본인(20일), 배우자(10일)
- 입양: 본인(20일)
-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3일)
첨부 1. 관련 규정 1부
2. 출석인정신청서 1부
3. 관련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