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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종합시험 수료생 면제자격 항목 변경" 인한 졸업종합 시험 재안내
- 경영학과
- 조회 : 177
- 등록일 : 2025-04-24
경영학과 장원창 입니다.
수료생 취업관련 인정 부분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졸업 후 상황조사 지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전과목 면제 서류를 이번 학기만 기간을 연장하여 받기로 하였습니다.
수료생은 취업관련 확인서류를 2025년 5월 30일(금), 12시까지 장원창 조교 메일로 보낸 후 확인해 주세요.
※ 수료생 졸업시험 전과목면제 변경사항
■ 취업관련(수료생만 적용) : 교육부 취업통계조사 지침에서 취업자로 인정되는 아래 항목에 해당하고 1년 이상 유지한 수료생(적용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 확인서류
- 재직자(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or 경력증명서)
- 해외취업자(취업 가능 비자사본, 고용계약서)
- 농림어업종사자(농업인·어업인 확인서)
- 개인창작활동 종사자(예술인고용보험, 사업소득증명서 or 원천징수 영수증)
- 1인 창(사)업자(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 증명서)
- 프리랜서(사업소득 증명서)
▪ 사업소득 및 원전징수 금액은 해당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지침에 따라 변경
2024년 ∙1인 창(사)업자 인정금액 : 6,182,220원 = 9,860원1) × 209시간2) × 3개월
첨부 1. 경영학과 졸업종합시험 전과목 면제 내규 변경(2025.04.24.) 1부
2. 2024년도 졸업 후 상황조사 지침서(교육부)PW 5431
수료생 취업관련 인정 부분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졸업 후 상황조사 지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전과목 면제 서류를 이번 학기만 기간을 연장하여 받기로 하였습니다.
수료생은 취업관련 확인서류를 2025년 5월 30일(금), 12시까지 장원창 조교 메일로 보낸 후 확인해 주세요.
※ 수료생 졸업시험 전과목면제 변경사항
■ 취업관련(수료생만 적용) : 교육부 취업통계조사 지침에서 취업자로 인정되는 아래 항목에 해당하고 1년 이상 유지한 수료생(적용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 확인서류
- 재직자(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or 경력증명서)
- 해외취업자(취업 가능 비자사본, 고용계약서)
- 농림어업종사자(농업인·어업인 확인서)
- 개인창작활동 종사자(예술인고용보험, 사업소득증명서 or 원천징수 영수증)
- 1인 창(사)업자(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 증명서)
- 프리랜서(사업소득 증명서)
▪ 사업소득 및 원전징수 금액은 해당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지침에 따라 변경
2024년 ∙1인 창(사)업자 인정금액 : 6,182,220원 = 9,860원1) × 209시간2) × 3개월
첨부 1. 경영학과 졸업종합시험 전과목 면제 내규 변경(2025.04.24.) 1부
2. 2024년도 졸업 후 상황조사 지침서(교육부)PW 5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