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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마련?관련 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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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3-02
한국교통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마련·관련 시설 확충
한국교통대학교(총장 박준훈)는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 휠 등) 관련 사고로부터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교통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운행 규칙, 충전·주차, 이용자의 의무·안전교육 등을 규정해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특히 캠퍼스(충주, 증평, 의왕) 전 구간에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 (25km/h 이하)를 제한하는 표지판을 설치했으며 강의동 주변에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했다. 공용 충전시설도 설치해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준훈 한국교통대 총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로부터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학생회와 더불어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캠페인 등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