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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사고사례 전파 및 보호구 착용 철저 안내('24.5.24.)
- 시설과
- 조회 : 1091
- 등록일 : 2024-06-17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2. 2024. 5. 24.(금) 14:30경 우리 대학교 시스템관 OOO연구실에서 연구활동종사자 대학생 □□□가 보호구 미착용 상태로 실험용 샘플을 면도날로 벗겨내는 과정에서 면도날의 날카로운 부분에 오른쪽 네번째 손가락이 베이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3. 동종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활동 시 취급하는 유해인자에 적합한 보호구 착용의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법령 1부.
2. 사고 관련 사진 1부. 끝.
2. 2024. 5. 24.(금) 14:30경 우리 대학교 시스템관 OOO연구실에서 연구활동종사자 대학생 □□□가 보호구 미착용 상태로 실험용 샘플을 면도날로 벗겨내는 과정에서 면도날의 날카로운 부분에 오른쪽 네번째 손가락이 베이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3. 동종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활동 시 취급하는 유해인자에 적합한 보호구 착용의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법령 1부.
2. 사고 관련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