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연구실 사고사례 전파 및 보호구 관리 철저 안내('24.7.5., 7. 12. 2건)
- 시설과 연구실안전팀
- 조회 : 1051
- 등록일 : 2024-07-29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2. 우리 대학교 테크노관 ooo실습실에서 2024. 7. 5.(금) 18:00경 대학생 ***, 7.12.(금) 14:00경 대학생 &&& 각 1명이 레이저의 종류, 파장 등에 적합한 보호성능이 인증되지 않은 보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레이저 용접을 하여 안구에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3. 연구활동종사자분들은 연구실에 보호구 수령 및 착용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취급 유해인자에 적절한 보호성능 및 안전인증기준, 자율안전기준 등 인증 표시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 연구실 유해인자로부터 여러분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1부.
2. 사고현장 사진 각 1부. 끝.
2. 우리 대학교 테크노관 ooo실습실에서 2024. 7. 5.(금) 18:00경 대학생 ***, 7.12.(금) 14:00경 대학생 &&& 각 1명이 레이저의 종류, 파장 등에 적합한 보호성능이 인증되지 않은 보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레이저 용접을 하여 안구에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3. 연구활동종사자분들은 연구실에 보호구 수령 및 착용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취급 유해인자에 적절한 보호성능 및 안전인증기준, 자율안전기준 등 인증 표시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 연구실 유해인자로부터 여러분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1부.
2. 사고현장 사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