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연구실 사고사례 전파 및 보호구 착용 철저 안내('24.11.19.)
- 시설과
- 조회 : 909
- 등록일 : 2024-12-11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2. 2024. 11. 19.(화) 16:00경 우리 대학교 화학생명관 OOO연구실에서 연구활동종사자 대학생 □□□가 보호구 미착용 상태로 아크릴판에 붙은 방수테이프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커터칼의 날카로운 부분에 왼쪽 손이 베이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3. 동종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활동 시 취급하는 유해인자에 적합한 보호구 착용의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 11. 19.(화) 16:00경 우리 대학교 화학생명관 OOO연구실에서 연구활동종사자 대학생 □□□가 보호구 미착용 상태로 아크릴판에 붙은 방수테이프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커터칼의 날카로운 부분에 왼쪽 손이 베이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3. 동종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활동 시 취급하는 유해인자에 적합한 보호구 착용의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