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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물리] 레이저[유해광선] 빔에 지속적 노출로 인한 망막 손상
- 시설과
- 조회 : 112
- 등록일 : 2025-03-19
1. 사고개요
- A대학교 연구실 내 재해자(1명)이 황반변성 마우스 모델을 제작하기 위해 레이저 광선 세기 체크 및 마우스에 조사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반사된 빛에 22개월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망막 손상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
* '19.4.25.(목) ~ '21.2.22.(월). 총 32번에 걸친 실험, 1회당 사용시간 약 6시간
2. 피해현황
- (인적피해) 부상 1명(기타: 망막손상)
- (물적피해) 해당없음
3. 사고원인
- (직접원인) 보호구 오용/미사용: 보안경 미착용
- Micron IV 장비 사용 시 레이저 차단용 적정 보호구(보안경) 미사용
- (간접원인)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미흡 등
- (안전교육 불충분) 레이저 장비 취급 관련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미흡
- (관리/감독 미흡) 연구실책임자의 관리/감독(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등) 미흡
4. 주요 위험요인 및 예방 대책(붙임문서 참조)
- 레이저 등급별 출력범위에 따른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 동종 및 유사사고 예방대책 등
* 레이저 장비에 보호필터 및 차폐판 설치
* 레이저 장비에 자동차단장치 및 비상정지장치 설치
* 레이저 장비 취급 관련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 레이저 장비 취급 안전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작성 게시
* 레이저 장비 취급 관련 안전관리 법규 및 기준 준수
** 동종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대학교 연구실 내 재해자(1명)이 황반변성 마우스 모델을 제작하기 위해 레이저 광선 세기 체크 및 마우스에 조사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반사된 빛에 22개월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망막 손상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
* '19.4.25.(목) ~ '21.2.22.(월). 총 32번에 걸친 실험, 1회당 사용시간 약 6시간
2. 피해현황
- (인적피해) 부상 1명(기타: 망막손상)
- (물적피해) 해당없음
3. 사고원인
- (직접원인) 보호구 오용/미사용: 보안경 미착용
- Micron IV 장비 사용 시 레이저 차단용 적정 보호구(보안경) 미사용
- (간접원인)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미흡 등
- (안전교육 불충분) 레이저 장비 취급 관련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미흡
- (관리/감독 미흡) 연구실책임자의 관리/감독(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등) 미흡
4. 주요 위험요인 및 예방 대책(붙임문서 참조)
- 레이저 등급별 출력범위에 따른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 동종 및 유사사고 예방대책 등
* 레이저 장비에 보호필터 및 차폐판 설치
* 레이저 장비에 자동차단장치 및 비상정지장치 설치
* 레이저 장비 취급 관련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 레이저 장비 취급 안전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작성 게시
* 레이저 장비 취급 관련 안전관리 법규 및 기준 준수
** 동종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