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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사고 사례 전파 및 안전관리 철저 안내('26.4.9.)

  • 시설과 연구실안전팀
  • 조회 : 31
  • 등록일 : 2026-04-14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2. 2026. 4. 9.(목) 19:20경 우리 대학교 건축관 OOO연구실에서 연구활동종사자 대학생 □□□가 철근콘크리트 기둥 실험을 진행하던 중 실험체가
기울어 전도되었고 철제 장치에 손목 부분이 끼어 손목 분쇄 골절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3. 동종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활동 시 적절한 보호구 착용 및
사고없는 안전한 연구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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