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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자격 안내

건축학인증 KA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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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 建築士)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말하며,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건축사등록원에 등록하여야 하며 또한 건축실무에 대한 계속적인 전문기술 습득과 자기계발의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정해진 기준의 실무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갱신등록 하여야 한다.

1. 건축사자격시험

건축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

1-1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요건

  • 1. 실무수련완료
    • 인증 5년제 건축학과 또는 건축학대학원 이수자: 3년 이상 실무수련
    • 비인증 5년제 건축학과 또는 건축학대학원 이수자: 4년 이상 실무수련
    • ※ 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에서 감독건축사의 지도 감독에 따라 진행 됨

  • 2. 예비시험 합격자(2019년까지 합격자에 한하여 2026년까지 응시가능)
    • 건축사예비시험 합격 상태에서 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 이후 5년(인증 건축학과 졸업자는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소지자
    • 전공과 학력 및 자격에 따른 예비시험 응시기준
    • 전공과 학력 및 자격에 따른 예비시험 응시기준
      전공과 학력 및 자격에 따른 예비시험 응시기준에 관한 표로 구분, 구분, 학력및 자격, 실무경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학력 및 자격 실무경력
      건축전공 대학원 졸업예정자 가능
      대학교 졸업예정자 가능
      전문대학 졸업후 2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후 4년 이상
      건축비전공 건축분야 기술사 취득일
      건축분야 기사 자격취득 전후 통산 3년 이상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전후 통산 5년 이상
  • 3. 외국건축사면허취득
    • 외국 건축사면허나 자격을 취득하고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어야 함

2. 건축사 등록

건축사법에 의거 실무수련, 자격등록, 갱신등록으로 연계되는 건축사자격의 진단체계 수립과 국제권고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사자격 상호 인증을 대비하기 위하여 건축사등록원에 등록하여야 함

3. 건축사 실무교육

  •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자격 취득 이후의 계속적인 직능교육 유도와 건축전문직을오서의 최신기술 습득 및 자기계발의 여건 조성을 위해 실시
  •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의 필수사항으로 5년 40시간 이상 이수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 5년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 인증학과로 졸업 후 3년의 실무수련 후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가능
  • 지역 건축사를 대상으로 자체적 건축사 실무교육 제공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