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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학생신청 안내

  • 학생과
  • 조회 : 1320
  • 등록일 : 2024-02-29
2024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안내사항(학생용).pdf ( 98 kb)
(멘토용)대학생 청소년교육원장학금 위치기반 모바일 시스템 매뉴얼.pdf ( 1,195 kb)
활동가능 근로기관찾기 안내 매뉴얼.pdf ( 4,517 kb)
2024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학생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멘토) : 우리대학 재학생(초과학기생 제외)으로 직전학기 성적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2. 학생신청기간 : 2024. 2. 19.(월) ~ 2025. 1. 31.(금)
* 1년 단위 지속 사업으로 기간 내 상시모집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인재육성 ➝ 대학생지식멘토링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 신청하기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 인재육성 ➝ 대학생지식멘토링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 신청하기

4. 선발절차
① 멘토 신청기간 운영(대학) → ② 멘토 신청(대학생) → ③ 학업시간표 등록(대학생) → ④ 멘토 선발(대학)

5. 안내사항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은 근로장학생의 근로 시간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되며, 10시간 미만 활동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장학금 지급 불가
- 멘토링 활동에 대한 대가로 장학금이 지급되므로 봉사활동 시간 인정 불가
- 멘토와 멘티 간 유대감 형성 및 멘토링 효과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으로 참여가능한 학생 모집
-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 및 교내근로(연구보조, 행정인턴) 중복 참여 불가!!
- 부정근로 방지를 위한 위치기반(GPS) 정보 이용 동의(미동의로 부정근로 발생 시, 소명이 불가능할 경우 책임은 근로장학생에게 있음)
-(이해관계 회피 의무) 멘토는 활동기관 관리자(대표자 포함) 및 활동장소(근로지) 담당자가 가족관계 등의 이해관계가 있으면 대학에 신고하고 즉시 멘토링 활동 중단, 이해관계 회피 의무 미준수 시, 장학금 환수

6. 참여가능 근로기관
- 전국 초.중.고교(특수학교, 늘봄학교),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VMS(자원봉사인증관리) 및 1365(정부인증포털)등록시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인증),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장학재단(기숙사, 지역센터, 학생복지센터 등)으로 제한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학생과 장학팀(☎043-849-144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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