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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대학교 학생 택시운임 할증 적용 관련 안내

  • 학생과
  • 조회 : 3160
  • 등록일 : 2024-02-16
[본문] 교통대학교학생 택시운임 복합할증 미적용 절차 알림.pdf ( 146 kb)
교통대학교 학생 대상 복합할증 미적용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택시 기사 및 학생으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한국교통대 학생 판단기준 : 모바일 학생증(본인 식별이 가능한 사진 첨부)
※ 본인 식별이 가능한 사진이 첨부되지 않은 학생증은 미적용, 일반(플라스틱)카드 학생증 미적용

●교통대학교 학생 택시 운임 할증 적용에 대하여 붙임을 참조하여 적용하고 있으니 숙지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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