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처 장학팀입니다.
교내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재학생에 한하여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휴학생은 장학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성적장학을 받은 학생이 휴학할 경우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하면 됩니다.
휴학을 먼저 할 경우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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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내성적우수 장학금은 재학생에 한해서이고 부득이하게 휴학할 시 등록을 한 후 휴학하라고 되어있는데
휴학을 하는 학생은 성적우수 장학금을 못받는다는 건가요?
2.등록을 하고 휴학하려고 한다면 재학생등록기간까지 기다렸다가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신청을 해야하는건지
휴학신청을 먼저 하고 재학생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