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처 장학팀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격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 2.8이상인 자만 신청가능하며
교내장학금 기본자격은 직전학기 18학점(건축학과17학학점, 졸업직전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 3.0이상이며, F학점이 없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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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대생인데요 지금 전공 13 교양7인데요
제가 전공2학점을 철회하려는데 그럼 전공11학저 교양7학점이 됩니다
그러면 산업대 20학점이 아닌 전공11,교양7((18학점))으로도 신청 가능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