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처 장학팀입니다.
한국교통대학교 장학규정 제14조 이중수혜금지에 의하여 모든 장학금은 본인 등록금 범위내에서만 지급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내 및 국가장학금 대상자의 경우 장학금 정산을 통하여 본인 등록금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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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교내 성적우수로 등록금 반액이 나오기로 되있었고 이공계장학으로 등록금 전액이 나오기로 되있었는데 이럴때는 300만원 정도가 나오는게 아니라 그냥 입학금 전액인 200만원 정도만 나오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