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생과 학생팀장입니다.
학생이 문의한 출석인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석인정은 우리대학 학사운영규정 제77조에 의해 다음의 사유에 한 해서만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1.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는 해당일과 왕복 여행기간
2.
총장이 승인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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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 행사 및 제 시험에 참가할 경우는 해당일과 왕복 여행기간
3.
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
5
일간
4.
조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
3
일간
5.
본인의 결혼인 경우
5
일간
6.
부모의 회갑인 경우
1
일간
그러나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경우 위 항목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인 점과 우리대학이 위치한 충주에서 조정경기가 열리는 것을 감안하여 출석을 인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충주에서 개최되는 조정경기 개최 기간은 1주일 정도로 알고 있으며, 그 기간에 한해서 인정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생의 경우 봉사기간이 종료된 후 학과를 통해 학생과로 출석인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