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무과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학전 납부한 등록금과 복학시 등록금 차액분을 계산해서 반환해 주거나 또는 추가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산업대생의 경우> 휴학시 12학점 등록금 납부 / 복학시 10학점 수강 -> 2학점분에 대하여 반환
휴학시 12학점 등록금 납부 / 복학시 14학점 수강 -> 2학점분에 대학여 추가 납부
<일반대생의 경우> 휴학시 200만원 등록금 납부(수업료 20만원 + 기성회비 180만원)
복학시 등록금이 180만원인 경우(수업료 30만원 + 기성회비 150만원)
-> 등록금 반환(수업료 인상분 미징수, 기성회비 인하분 30만원 반환)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시면 재무과(841-5792~3)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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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군휴학을했는데요 휴학하기전에 등록금을 내고 휴학을했습니다.
군대에있는동안 등록금이 내려갔더라구요.
그럼 제가낸 등록금에서 지금등록금의 차이만금 환불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