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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학기 국가장학금 지급 관련 안내 글의 상세내용 『 2014-1학기 국가장학금 지급 관련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2014-1학기 국가장학금 지급 관련 안내
작성자 학* 과 등록일 2013-08-23 조회 3556
첨부  

Ⅰ. 국가1유형 장학안내

  1. 1차기간(2013.12.19~2014.1.14) 신청자

      ○ 심사에 부적격 사유가 없을시

     - 등록금 고지서상 국가 1유형 기감면 후 등록금 고지   

    ○ 장학재단에 선발완료가 되었어도 고지서에 장학내역이 없는 경우 장학금 지급 방안

     -  본인 이중수혜를 늦게 해소한  경우,

     - 소득분위가 늦게 반영된 경우 

     - 1 학기 복학생 등으로  .........................   추후 장학금을 학생계좌로 지급 예정 

 

  2. 2차기간(3.3 ~ 3.21) 신청자 

   심사(재단 및 학교)결과에 따라 장학금을 학생계좌로 지급 예정

 

  3. 신편입생 신청자

    ○ 3-4월 : 교내 입학성적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4-5월 : 국가장학금 지급

 

Ⅱ. 국가2유형 장학안내

: 학교자체 노력에 의하여 지급받는 장학금으로 국가1형 대상자에 한해  본인 등록금범위내에서 소득분위에 의하여 차등지급예정

국가 소득분위 0-2분위 국가1유형 최대 장학금 지급대상자이므로 2유형 지급배제대상

  ( 국가소득분위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책정한 소득분위를 장학재단에서 적용)

: 1학기 - 예산미배정으로 지급대상자는 5월 학생계좌로 장학금 지급예정

  2학기 - 지급대상자는 고지서 감면을 우선으로 함.

 

Ⅲ. 이중수혜금지 : 국가장학사업 및 장학규정 제14조

    - 모든 장학금 (교내, 교외, 국가, 정부 학자금대출, 공무원대출 ) 본인 등록금 범위내에서만 가능, 등록금초과 수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의 장학금만 수령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단,생활비 및 근로장학금 제외)   

 

 

- 국가장학금 계좌입금대상자의 경우 정부학자금대출자는 학자금상환이 우선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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