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가1유형 장학안내
1. 1차기간(2013.12.19~2014.1.14) 신청자
○ 심사에 부적격 사유가 없을시
- 등록금 고지서상 국가 1유형 기감면 후 등록금 고지
○ 장학재단에 선발완료가 되었어도 고지서에 장학내역이 없는 경우 장학금 지급 방안
-
본인 이중수혜를 늦게 해소한 경우,
- 소득분위가 늦게 반영된 경우
- 1
학기 복학생 등으로
.........................
추후 장학금을 학생계좌로 지급 예정
2. 2차기간(3.3 ~ 3.21) 신청자
○
심사(재단 및 학교)결과에 따라 장학금을 학생계좌로 지급 예정
3. 신편입생 신청자
○ 3-4월 : 교내 입학성적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4-5월 : 국가장학금 지급
Ⅱ.
국가2유형 장학안내
:
학교자체
노력에 의하여 지급받는 장학금으로 국가1형 대상자에 한해 본인 등록금범위내에서 소득분위에 의하여 차등지급예정
:
국가
소득분위 0-2분위 국가1유형 최대 장학금 지급대상자이므로 2유형 지급배제대상
(
국가소득분위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책정한 소득분위를 장학재단에서 적용)
:
1학기 - 예산미배정으로 지급대상자는 5월 학생계좌로 장학금 지급예정
2학기 - 지급대상자는 고지서 감면을 우선으로 함.
Ⅲ.
이중수혜금지 : 국가장학사업 및 장학규정 제14조
-
모든 장학금
(교내, 교외, 국가, 정부
학자금대출, 공무원대출
)
은
본인 등록금 범위내에서만 가능,
등록금초과 수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의 장학금만 수령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단,생활비 및 근로장학금 제외)
- 국가장학금 계좌입금대상자의 경우 정부학자금대출자는 학자금상환이 우선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