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처 장학팀입니다.
국가장학 신청을 완료 후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할 경우, 국가장학1, 2 유형에 자격이 되면 장학금을 수혜받을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 복학시기에 국가장학제도에 따른 자격이 될 경우 장학신청 및 장학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2유형은 소득분위 2-8분위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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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장학금으로 감면된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을 하면, 2유형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하면, 복학시기에 국가장학금 1,2 유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