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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성명서) 국립대학의 민주적 총장 선거를 촉구한다
작성자 허* 규 등록일 2022-06-27 조회 526
첨부 Screenshot_20220627-153740_Polaris Office.jpg ( 501 kb)
국립대학의 민주적 총장 선거를 촉구한다!

○ 2021년 9월 국립대학 총장 직선제의 근거 법률인 「교육공무원법 제24조」가 대학 구성원의 합의에 의하여 선거를 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기존 대학의 총장 선거가 구성원의 참여를 형식적으로만 인정하고 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비민주적인 방식이 아닌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를 온전히 보장하라는 것이 법률 개정의 취지임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법률 개정 이후 총장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국립대학은 직원의 온전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교원 위주의 총장 선거를 강행하고 있고 이에 따른 학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 국립대학 총장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않고 구성원의 직접 선거를 통해 임명하는 이유는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치권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총장 선거권은 대학자치의 필수 조건으로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며 대학자치의 공동 주체인 직원의 선거권 역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권과 같은 헌법상 기본권에 준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 이와 같이 직원, 학생, 조교의 선거권 역시 교원과 동일한 헌법상의 기본권임에도 교원은 대학의 주요 역할인 교육과 연구를 직접 담당하기 때문에 선거에 있어 직원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이유로 교원은 1인 1표, 직원은 15~25% 정도의 비율로만 인정하여 선거권을 차별받고 있다.

○ 그러나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현대의 어떤 국가도 국민의 선거권을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즉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있는 자는 선거권을 100표, 국위선양을 한 예술가는 50표, 여러 이유로 경제력이 없는 자는 0표, 이렇게 부당하게 차등을 두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헌법상의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서만 그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직원의 선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의 지위에 있음에도 대학의 학칙에 불과한 총장선거 관련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다.

○ 대한민국은 87년 이후 성숙하게 변화하여 민주사회로 발전해 왔고, 촛불항쟁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한 경험까지 가지고 있는 사회이다. 이러한 민주사회에서 국립대학에서 반민주적, 반 헌법적인 형태의 총장 선거 방식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5만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대학본부 동지들의 ‘민주적 총장 선거권 쟁취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직원, 학생, 조교의 총장선거권 차별 시도의 작태를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6월 2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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