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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시설소유자)영업배상책임보험 제안서 글의 상세내용 『 평생교육시설(시설소유자)영업배상책임보험 제안서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평생교육시설(시설소유자)영업배상책임보험 제안서
작성자 이* 빈 등록일 2024-02-02 조회 140
첨부  
법인영업 : 제2024- 017호 2024. 1.12
수 신 : 대학교 귀하
참 조 : 님
제 목 : 평생교육시설(시설소유자)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
1.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최근 전국 시,도 교육청의 평생교육시설(학습자안전)영업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안내와 관련하여 (시설소유자)영업배상책임보험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보험 종목 : 평생교육시설(시설소유자)영업배상책임보험
2. 보험의 개요 : 평생교육시설(시설소유자)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 시설 등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시설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의 소홀 등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 또는 그러한 시설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3. 보상 하는 손해 : 1)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2) 피보험자가 지출한 법률 비용(소송,변호사,중재,화해조정에 관한 비용등)
 :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동의하에 피해자에게 지불한 민사합의금
: 상해사고의 경우 상해 치료비,휴업손실,후유장해,위자료등
: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 또는 법률상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자와 합의한 금액
: 민사합의가 결렬되어 법원의 재판을 거치는 경우 법원의 판결금액
 피보험자가 지출한 법률 비용(소송,변호사,중재,화해조정에 관한 비용등)
 손해경감비용 (응급처치비용,긴급호송비용등)
 기타비용 (소송,공탁보증보험료등)
4. 보상 한도액(배상기준금액) :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상의 한도액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 대인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공제금액 10만원
-→ 대인사고 발생시 1인당 1억원 한도로1사고에 10억원까지 보상합니다.
5. 자기 부담금(공제 금액) : 1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 : 10만원
6. 평생교육시설(학습자 안전)영업배상책임보험과 평생교육법 및 각 시,도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와의
관련성
평생교육법 제28조 제3항(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제15조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보험 가입),각 시, 도 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보상(배상)기준금액은 1인당 1억원이상,1사고당 10억원 이상입니다.상기 보험은
이러한 법과 조례의 규정과 부합하는 보험 종목입니다.

7. 가입 현황 예시 ( 단위 : 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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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보험기간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회원수 보험료
1인당 1사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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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평생교육원(대학부설) 1년 1억원 10억원 10만원 500명 30만원
K평생교육원(대학부설) 1년 1억원 10억원 10만원 1,000명 62만원
G평생교육원(대학부설) 1년 1억원 10억원 10만원 3,000명 18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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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가입현황예시의 보험료는 보험계약자 및 보험가입조건에 따라 변동되며 보험 가입 시 참조용입니다.
# 회원수 – 보험기간 중 일정 시점에서 참가 예상되는 최대 인원수

8.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고의에 의한 손해
2)지진,분화,홍수,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전쟁,혁명,내란,사변,폭동,소요,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 책임
5)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방출,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6)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 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7)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8)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9)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피보험자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또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9. 평생교육시설(학습자 안전)영업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필요서류
:사업자 등록증,평생교육시설 신고증,평생교육시설 회원수
(담당: 이무빈차장 TEL:02-566-5515,HP:010-2252-****,fax:0505-138-5515, E-mail:tft1570@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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