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 학내 행정비품 관리시 사용주체가 불명확하여 분실 또는 도난시 책임의 소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비품에 대한 책임감 부족으로 사용시 소홀이 관리될 수 있음. 직원은 인사이동으로 어느직원은 최신비품을 어느직원은 계속하여 오리된 지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문제 발생
교원의 경우 신규채용시 비품 구입 예산으로 신규비품을 구입하고 있어 비효율적임, 퇴직한 교원의 경우 퇴직을 했으나 명예교수로 임명되어 비품이 반납되지 않고 있는 실정. 또한 공동실험실습관의 고가의 연구장비도 연구를 위해 구입은 하였으나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소홀로 인한 미사용 조기 불용처리 되는 경우 발생하고 있으며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하여 공동실험실습관이 관리주체가 되어 그 책임은 개인이 아닌 기관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
-제안 : 행정비품 및 연구장비 관리책임제 도입으로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오남용 사용을 근절 시키고 관리소홀로 인한 분실 및 도난, 파손시 관리책임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 사용자는 행정비품 사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음, 또한 직원의 경우 인사이동시에도 본인이 사용한 비품도 발령지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사용연한 도래시 교체함으로서 효율적이며 책임감있게 관리할 수 있음, 퇴사 및 파견, 전출시 발생하는 비품은 신규채용 교직원에게 재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