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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가 되는 길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취득 절차)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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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취득 절차

01
신체검사 병원
철도안전법 제12조
(운전면허의 신체검사)
02
적성검사 한국철도공사
철도안전법 제15조
(운전적성검사)
03
교육훈련​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훈련기관​
철도안전법 제16조
(운전교육훈련)
04
필기시험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법 제17조
(운전면허시험)
05
기능시험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법 제17조
(운전면허시험)
06
면허증 발급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법 제18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운전면허 시험 합격기준

  •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 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철도관련법의 경우 60점 이상) 총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기능시험의 합격기준은 시험 항목 당 60점 이상 총점 평균 80점 이상 득점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