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대상 |
- 1993년 이후 우리대학(전 청주과학대학 포함)에 입학한 자로 자퇴 또는 제적된 자
- 성적경고에 의한 제적자는 제적 후 2개학기 이상 경과된 자로서 해당 모집단위의 수학능력 및 수업태도가 갖추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재입학 제외대상
- 학칙 제112조의 징계에 의한 제적자
- 학과에서 재입학 부적격자로 판단되는자
-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므로 기존 재입학 했던 자 중 제적자는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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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시행 시기 및 절차 |
-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동일학년, 동일학기에 신청
- 학적부사본 및 성적증명서를 지참하여 재적당시 학과에서 상담 및 지도를 받아 교무처 학사관리과에 재입학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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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
- 재입학은 원적 모집단위에 한하여 허가하며, 학과의 통폐합 또는 폐지로 원적 모집단위가 없는 경우 통합된 모집단위 또는 유사한 다른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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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 재입학자 선발은 재입학 여석범위에서 허가한다.
다만, 교원(유아교육학과, 유아특수교육학과) 및 의료인(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양성관련학과는 모집별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선발
- 학생정원은 주간·야간, 정원내·외로 구분
- 재입학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1순위 평점평균, 2순위 취득학점에 의하여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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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제출서류 |
- 입학원 1부, 학적부사본 1부, 성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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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 재입학원 접수 일시, 방법, 절차 등은 매학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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