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커뮤니티

본문 시작

2024년도 1학기 연구실 신규 안전교육(집체) 시행 안내

  • 반도체신소재공학과
  • 조회 : 50
  • 등록일 : 2024-03-07
2024년도 연구실 신규 안전교육 자료(고화질).pptx ( 105,432 kb)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를 위한 연구실 안전 표준교재(국문).pdf ( 14,095 kb)
2024년도 1학기 연구실 신규 안전교육(집체) 시행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나.「국립한국교통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제6조 및 제10조 제4항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1298(2023.6.5.)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교육 변경 안내”

2.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활동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담당 연구실의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신규 안전교육(집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과학기술정통신부 온라인 신규교육 한시적 허용 해제(’24. 1월~)

3. 해당 학과, 전공 및 부서의 연구실책임자께서는 아래 내용에 따라 신규 안전교육을 시행 후 결과서류를 작성하여 시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자 : 연구실책임자
나. 교육대상 : 2024년 1학기간 연구활동*을 수행하거나 연구실에 출입하는 신·편입생, 신임 교직원
*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교과과정 실험·실습, 연구자료 분석, 컴퓨터 실습도 포함)
다. 교육시간 : 신․편입생(2시간), 신임 교직원(4시간 또는 8시간), 연구실별 교육시간 [붙임1] 참조
라. 교육내용 : 연구실별 특성에 따른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붙임2]자료 활용
마. 제출서류 : [붙임3]신규 안전교육 대상자 명단, [붙임4]신규 안전교육 결과보고서
바. 제출기한 : 2024. 3. 29.(금)까지
마. 참고사항
1) 중·고위험 연구실의 신규 안전교육 이수자는 실험복 지급 예정
2) 제출한 [붙임3]신규 안전교육 대상자 명단 외 신·편입생, 신임 교직원은 연구활동종사자 보험*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구실 출입통제 등 적절한 조치 필요
* 연구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치료비 20억원까지), 신체장해(3억원까지), 사망(3억원) 등
3) 교육 이수자 중 교육자 등 중복 이수자는 시행한 교육시간만큼 금년 1학기 정기 안전교육 시간 인정
※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시 교육대상자가 있는 연구실에서 신규교육 미실시에 따른 시정명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불이익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연구실책임자에게 있음



붙임 1. 2024년도 1학기 연구실별 신규 안전교육 시간 1부.
2. 2024년도 연구실 신규 안전교육 참고자료 1부.
3. [작성서식]2024년도 1학기 연구실 신규 안전교육 대상자 명단 1부.
4. [작성서식]연구실 신규 안전교육 결과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