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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원(결석사유서)

  • 반도체신소재공학과
  • 조회 : 469
  • 등록일 : 2024-09-30
학사운영규정 제77조(출석인정) (1).hwpx ( 33 kb)
출석인정신청서(서식) (2).hwp ( 58 kb)
◈ 출석 인정
o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신체검사)
o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및 시험에 참가할 경우
o 경조사 : 결혼, 출산, 입양,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상을 당한 경우 5일간
* 조부(할아버지)/외조부(외할아버지), 조모(할머니)/외조모(외할머니)의 상을 당한 경우 3일간
* 본인의 결혼인 경우 5일간
* 부모의 회갑인 경우 1일간
o 응급진료 또는 입원치료 기간(단순진료는 해당사항 없음)

o 대상 : 부모 (아버지,어머니)
증빙 및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부
발급방법 : 본인 명의 발급

o 대상 : 조부, 조모 (할아버지, 할머니)
증빙 및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부
발급방법 : 아버지 명의 발급

o 대상 : 외조부, 외조모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증빙 및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부
발급방법 : 어머니 명의 발급

o 대상 : 본인
증빙 및 제출 : 응급진료, 수술, 입원치료 등 수업참석이 불가능한 사유 증빙 서류
* 응급실진료 : 응급실 진료확인서 등, 일반병원진료 : ‘응급진료’소견서 등, 수술치료 : 수술확인서 등, 입원치료 : 입퇴원확인서

◈ 출석인정원 접수절차
o 증빙서류 지참하여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도장 취득한 후 학생과 접수

o 제출기간 : 기말고사 기간 이전
* 출석인정기간은 수업일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붙임 1. 학사운영규정 제77조(출석인정) 1부.
2. 출석인정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