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2020년 4대 폭력예방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 유아교육학과
- 조회 : 1547
- 등록일 : 2020-10-26
1. 관련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나. 한국교통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다. 학생상담센터-390 (2020.02.24.)「2020학년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
라. 학생상담센터-2403 (2020.10.16.)「2020년 4대 폭력예방 법정 의무교육 운영 계획(안)?
2. 위와 관련하여 2020년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및 가정폭력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교육대상자는 기간내에 교육을 이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제 : 2020년 4대 폭력예방 법정의무교육
나. 교육기간 : 2020.10.19.(월) ~ 11.20.(금) / 5주
다.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
1) 전체 교수[전임교원, 비전임교원(산학교수, 시간강사, 대우교수 등)]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
2) 전체 대학(원)생(유학생 포함)
-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
라. 교육방법 : (크롬 브라우져 실행)e-Campus를 활용한 사이버교육 실시
붙 임 1. 2020년 4대 폭력예방 법정의무교육 안내 1부.
----------------------------------
가. 주 제 : 2020년 4대 폭력예방 법정의무교육
나. 제출기간 : 2020. 11.20.(금)까지
다. 제출대상 : 타 기관에서 4대 폭력예방 의무교육을 이수완료하여 이수증을 발급받은 대상자
라. 제출방법 : 학생상담센터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실 이메일 제출-제출 메일 주소 : gender@ut.ac.kr
마. 안내사항 : 교육 이수증 제출시 4대 폭력예방 법정의무교육 이수 처리됨
붙 임 2020년 4대 폭력예방 법정의무 교육 이수증 제출 및 교육실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