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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대 폭력예방 법정의무교육 재안내 및 재협조 요청
- 유아교육학과
- 조회 : 973
- 등록일 : 2020-11-20
1. 관련
가. 학생상담센터-390 (2020. 2. 24.)「2020학년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 추진 계획(안)」
나. 학생상담센터-2403 (2020. 10. 16.)「2020년 4대 폭력예방 법정 의무교육 운영 계획(안)」
다. 학생상담센터-2414 (2020. 10. 19.)「2020년 4대 폭력예방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협조 요청」
라. 학생상담센터-2540 (2020. 10. 24.)「2020년 4대 폭력예방 법정의무교육 이수증 제출 안내」
마, 학생상담센터-2683 (2020. 11. 11.)「2020년 4대 폭력예방 법정의무교육 재안내 및 협조요청」
2. 위 관련에 의거하여 학생상담센터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실에서는 전체 교수 및 대학(원)생 대상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및 가정폭력 법정 의무교육 교육 재안내 및 협조를 요청 하오니 학과 및 관련부서에서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주제 : 2020년 4대 폭력예방 법정의무교육
나. 운영일정
1) 10.19.(월) ~ 12.18.(금)으로 교육기간 연장
2) 2차 교육 미이수자 명단 안내 예정 : 12.1.(화), 11.27(금) 18시 기준
3) 미이수자 대상 추가교육 실시 안내 : 12.21.(월), 12.22.(화)
다. 교육대상 : 전체 교수(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전체 대학(원)생(유학생 포함)
라. 교육내용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및 가정폭력
마. 교육방법 : e-Campus를 활용한 사이버교육 실시
바. 협조요청
1) 운영일정 안내
2) 타 기관에서 폭력예방 법정의무교육을 이수 완료한 경우 이수증 제출
※ 이수증 제출시 법정의무교육 이수처리
3) 폭력예방 법정의무교육 만족도 적극 참여 독려
1. 주제 : 2020년 4대 폭력예방 법정의무교육
2. 운영일정
가. 10.19.(월) ~ 11.20.(금)에서 10.19.(월) ~ 12.18.(금)으로 교육기간 연장
※ 교육대상자 요청으로 인하여 교육기간 연장
나. 교육 미이수 명단 안내 예정
- 1차 11.11.(수) / 11.9(월) 09시 기준
- 2차 12. 1.(화) / 11.27.(금) 18시 기준
다. 미이수자 대상 추가교육 실시 안내
- 12.21.(월), 12.22(화). / 4시간(교육별 1시간)
- 미이수자 대상 Zoom 실시간 및 대면 집합 교육 예정
※ 대면 집합 교육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 추가교육 일정 안내는 별도 안내 예정
3. 교육대상
가. 전체 교수[전임교원, 비전임교원(산학교수, 시간강사, 대우교수 등)]
나. 전체 대학(원)생(유학생 포함)
4. 교육방법 : e-Campus를 활용한 사이버교육 실시
5. 협조요청
가. 운영일정 안내 : 교육기간 연장, 미이수 명단 안내 예정, 추가교육 실시 안내
나. 타 기관에서 4대 폭력예방교육 법정의무 교육을 이수 완료한 교수, 학생은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실 이메일로 이수증 제출 안내(~12.18.(금). 까지)
- 이수증 제출시 법정의무교육 이수처리
- 제출 메일 주소 : gender@ut.ac.kr
다. 4대 폭력예방 법정의무교육 만족도(온라인 구글 설문지 활용) 적극 참여 독려
- 교수대상 교육 만족도 조사 : https://forms.gle/hWWS3HTGHGiT4nCz8
- 학생대상 교육 만족도 조사 : https://forms.gle/qjiwD2Qhsdyv6xb58
- 만족도 실시 기한 안내 : 2020. 12. 25.(금) 까지
※ e-Campus 교육 공지사항 내용 확인
라. e-Campus에 법정의무교육이 보이지 않는 경우 안내
- 9.1자 기준 전산정보원, 교무과에서 명단을 전달받아 학생상담센터에서 e-Campus에 업로드 한 것으로 학적변동 또는 명단 누락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작성하시어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실 이메일로 명단을 전달해주시면 반영 또는 확인하여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교육이 보이지 않는 경우 대처 안내
붙임 2020년 4대 폭력예방 법정의무교육 재안내 및 재협조 요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