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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대 폭력예방 법정의무교육 재안내 및 재협조 요청

  • 유아교육학과
  • 조회 : 838
  • 등록일 : 2020-11-20
2020년 4대 폭력예방 법정의무교육 재안내 및 재협조 요청.hwp ( 72 kb)
붙임. 2020년 4대 폭력예방 법정의무교육 재안내 및 재협조 요청.hwp ( 102 kb)

1. 관련

. 학생상담센터-390 (2020. 2. 24.)2020학년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 추진 계획()

. 학생상담센터-2403 (2020. 10. 16.)20204대 폭력예방 법정 의무교육 운영 계획()

. 학생상담센터-2414 (2020. 10. 19.)20204대 폭력예방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협조 요청

. 학생상담센터-2540 (2020. 10. 24.)20204대 폭력예방 법정의무교육 이수증 제출 안내

, 학생상담센터-2683 (2020. 11. 11.)20204대 폭력예방 법정의무교육 재안내 및 협조요청

 

2. 위 관련에 의거하여 학생상담센터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실에서는 전체 교수 및 대학()생 대상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및 가정폭력 법정 의무교육 교육 재안내 및 협조를 요청 하오니 학과 및 관련부서에서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 주제 : 20204대 폭력예방 법정의무교육

. 운영일정

1) 10.19.() ~ 12.18.()으로 교육기간 연장

2) 2차 교육 미이수자 명단 안내 예정 : 12.1.(), 11.27() 18시 기준

3) 미이수자 대상 추가교육 실시 안내 : 12.21.(), 12.22.()

. 교육대상 : 전체 교수(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전체 대학()(유학생 포함)

. 교육내용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및 가정폭력

. 교육방법 : e-Campus를 활용한 사이버교육 실시

. 협조요청

1) 운영일정 안내

2) 타 기관에서 폭력예방 법정의무교육을 이수 완료한 경우 이수증 제출

이수증 제출시 법정의무교육 이수처리

3) 폭력예방 법정의무교육 만족도 적극 참여 독려

 


 

1. 주제 : 20204대 폭력예방 법정의무교육

2. 운영일정

. 10.19.() ~ 11.20.()에서 10.19.() ~ 12.18.()으로 교육기간 연장

교육대상자 요청으로 인하여 교육기간 연장

. 교육 미이수 명단 안내 예정

- 111.11.() / 11.9() 09시 기준

- 212. 1.() / 11.27.() 18시 기준

. 미이수자 대상 추가교육 실시 안내

- 12.21.(), 12.22(). / 4시간(교육별 1시간)

- 미이수자 대상 Zoom 실시간 및 대면 집합 교육 예정

대면 집합 교육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추가교육 일정 안내는 별도 안내 예정

3. 교육대상

. 전체 교수[전임교원, 비전임교원(산학교수, 시간강사, 대우교수 등)]

. 전체 대학()(유학생 포함)

4. 교육방법 : e-Campus를 활용한 사이버교육 실시

5. 협조요청

. 운영일정 안내 : 교육기간 연장, 미이수 명단 안내 예정, 추가교육 실시 안내

. 타 기관에서 4대 폭력예방교육 법정의무 교육을 이수 완료한 교수, 학생은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실 이메일로 이수증 제출 안내(~12.18.(). 까지)

- 이수증 제출시 법정의무교육 이수처리

- 제출 메일 주소 : gender@ut.ac.kr

. 4대 폭력예방 법정의무교육 만족도(온라인 구글 설문지 활용) 적극 참여 독려

- 교수대상 교육 만족도 조사 : https://forms.gle/hWWS3HTGHGiT4nCz8

- 학생대상 교육 만족도 조사 : https://forms.gle/qjiwD2Qhsdyv6xb58

- 만족도 실시 기한 안내 : 2020. 12. 25.() 까지

e-Campus 교육 공지사항 내용 확인

. e-Campus에 법정의무교육이 보이지 않는 경우 안내

- 9.1자 기준 전산정보원, 교무과에서 명단을 전달받아 학생상담센터에서 e-Campus에 업로드 한 것으로 학적변동 또는 명단 누락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작성하시어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실 이메일로 명단을 전달해주시면 반영 또는 확인하여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교육이 보이지 않는 경우 대처 안내

 

 

붙임 20204대 폭력예방 법정의무교육 재안내 및 재협조 요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