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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실시, 성적처리 일정 및 대면시험 유의사항 안내

  • 유아교육학과
  • 조회 : 707
  • 등록일 : 2021-06-01
2021-1학기 기말고사 실시 계획안.hwp ( 49 kb)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 성적정정신청 메뉴얼(학생용, 교수용).hwp ( 78 kb)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면 시험 참여 학생 유의사항(학과 안내).hwp ( 18 kb)
학사운영규정 [별지 제21호 서식] 추가시험신청서.hwp ( 14 kb)
[학사관리과] 2021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실시, 성적처리 일정 및 대면시험 유의사항 안내

1. 관련
가. 학칙 제70조~제72조, 학사운영규정 제54조의2, 제74조~제88조, 제94조, 강의관리지침 제22조의2~제26조
나. 학사관리과-7553(2020.11.19.) 「2021학년도 학사일정 계획(안)」
다. 학사관리과-3800(2021.05.26.) 「2021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실시 및 성적처리 계획」(총장결재)

2.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2021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기간 및 유의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단과대학, 학부(과) 및 전공, 교과목 개설 부서에서는 교과목 담당교원 및 학생에게 반드시 공지하여 학생들이 사전에 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1학기 성적처리 일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말고사 실시 및 성적처리 일정
1) 성적평가: 이론과목 A학점 비율 50%, 실험·실습과목 A학점 비율 70% 이내(교원양성학과 전공과목=유아교육학과 해당) 로 부여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완화
2) 기말고사 평가방식: 대면평가 원칙, 비대면평가 가능
3) 기말고사 평가기간: 2021. 6. 11.(금) ~ 6. 17.(목)
※ 전자출석부 입력 및 정리: ~ 2021. 6. 17.(목) 18:00 (기한 반드시 엄수, 이후 전자출석부 입력 및 수정 절대 불가)
4) 성적입력기간(교수): 2021. 6. 18.(금) ~ 6. 24.(목)
5) 성적조회/정정기간(학생/교수): 2021. 6. 25.(금) ~ 7. 1.(목)
※ 의견제시 기간: 2021. 6. 25.(금) ∼ 6. 28.(월) / 이의신청 기간: 2021. 6. 29.(화) ∼ 6. 30.(수)
※ 출석미달자 성적처리결과(학과 보관용) 공문 제출: 학과 → 학사관리과 [~ 2021. 7. 2.(금)]
(출석미달자 성적처리결과와 시스템상 출석미달자 교차 확인·점검 결과, 불일치 건 발생해도 이후 수정 절대 불가)
6) 성적확정일(예정): 2021. 7. 5.(월)
※ 상기 일정은 학사운영 추진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나.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상 성적입력 시 교과목 담당교원 유의사항
- 성적입력기간 전까지 ①강의계획서상 평가방법(도구명×반영율)을 세부적으로 입력하고 ②전자출석부 입력이 완료되어야만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에서 성적입력이 가능하오니, 교과목 담당교원께서는 2021. 6. 17.(목)까지 ①강의계획서상 평가방법 입력 및 ②전자출석부 입력을 반드시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적원표 및 전자출석부 필수 입력

다. 유의사항
1) 강좌별로 평가하되 담당교수가 동일한 경우 성적 입력 시 교과목의 분반을 합쳐서 평가할 수 있음
2) 학생들에게 시험일 및 유의사항을 공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3) 학부(과) 및 전공, 관련 부서에서는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반드시 개별 열람하여 시험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라. 기타사항
1)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이의신청 기간 중에 지정된 전산시스템을 통해 성적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과목 담당교원(겸임교원 등 포함)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거쳐 정정
2) 성적정정은 평가 착오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3) 교과목 담당교원의 귀책사유로 성적이 정정된 경우에는 해당 강좌의 강의평가 점수를 1점씩 감함
※ 학생 청탁(장학금, 학사경고, 취업 등)에 따라 성적을 임의로 정정할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됨

마. 대면평가 시 방역 기본 수칙 안내
1) 평가장소는 좌석간격 적절히 조정
2) 손소독제 비치,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필수
3) 시험 중 의심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자를 즉시 선별진료소로 이동시키고, 해당자에 대한 추가시험 등의 계획 마련
4) 시험이 끝난 학생이 교내에 머무르지 않도록 즉시 귀가 안내

바. 학과 협조사항
1) 위 사항을 참고하여 각 학부(과) 및 전공에서는 기말고사 평가 시행 계획 수립: 대면평가 일시, 장소, 학생 분리 대책, 시험 감독 및 방역계획 등을 포함한 내부 계획 수립?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비대면(온라인)평가 실시 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학부(과) 및 전공별로 내부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로 인한 2021-1학기 기말고사 대면시험 시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조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부(과) 및 전공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가. 대면시험 참여 전(前) 학생이 다음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시험 참여 제한
1) 시험일 현재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열감, 기침, 인후통, 전신 근육통(몸살), 호흡곤란, 미각 및 후각 상실 증상 등이 있는 경우
2) 최근 14일 이내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해외에서 입국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공항이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으로 나온 경우 응시 가능
3) 최근 14일 이내 확진자 발생지역(장소)을 방문한 경우
4) 본인이 자가격리 중이거나 자가격리자와 동거 중인 경우
나. 해당 시험 참여 제한자는 소속학과에 유선으로 우선 통보하고 학사운영규정 별지 제21호서식의 추가시험신청서(붙임5)를 작성(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소속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 관련 증빙서류: 입국사실증명서, 검사소견서, 격리해제증명서, 병원진료확인서 또는 약국처방전, 자가격리통지서
- 관련근거: 학사운영규정 제75조(정기시험 결시학생의 추가시험)
- 제출방식: 직접 제출이나 등기 제출 또는 스캔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
- 제출시기: 격리 해제 즉시 제출

다. 해당 학과(전공)에서는 시험 참여 제한자 발생 시 학사관리과로 통보하고 격리 해제 이후 10일 이내에 추가시험을 실시하고 추가시험 성적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추가시험 대상자인 경우 ‘추가시험 성적 B+ 이하’ 제한 규정 적용하지 않음
※ 코로나19 유증상자가 아닌 단순 질병으로 인한 추가시험은 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실시

4. 각 학부(과) 및 전공, 관련 부서에서는 시험 당일 유증상자(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가 생길 경우 조치사항을 숙지하고 해당 학생에게 반드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험이 진행되는 건물별 발열검사소 또는 대학본부 보건실에 방문하여 본인에게 증상이 있음을 관계자에게 고지
나. 보건실에서는 해당자의 증상 발현 양상을 파악하여 시험 참여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안내
다. 각 학부(과) 및 전공, 관련 부서는 학사관리과, 단과대학(행정실), 학생과, 보건실의 조치사항에 협조
라. 각 학부(과) 및 전공,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학생 소속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문의하여 추가 시험 등의 조치사항을 확인 후 학생에게 안내

붙임 1. 2021-1학기 기말고사 실시 계획안 1부
2.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 성적정정신청 매뉴얼(학생용, 교수용) 1부
3.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면 시험 참여 학생 유의사항 1부
4. 학사운영규정 [별지 제21호 서식] 추가시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