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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부]2023학년도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중 원격 간접실습 계획 안내

  • 유아교육학과
  • 조회 : 3658
  • 등록일 : 2023-04-14
[본문] 2023학년도 교원양성기관 교육실습 등의 운영 방안 안내.pdf ( 91 kb)
코로나 19 확진자의 2023학년도 교육실습 이수방안.hwp ( 39 kb)
공지.[교직부]2023학년도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중 원격 간접실습 계획 안내

1. 관련: 교원양성연수과-1536(2023.03.08.)「2023학년도 교원양성기관 교육실습 등의 운영 방안 안내」

2. 2023학년도 우리대학 학교현장실습과 관련하여 학교현장실습 중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원격 간접 실습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2023학년도 교육실습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나. 내 용: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1주에 한해 원격 간접 실습 인정
다. 운영 계획:[붙임]참조
라. 학과 협조 사항
1) 실습생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즉시 실습 중지 및 교직부 보고
2) 실습생에 대한 원격 간접실습 콘텐츠 안내
※ 실습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원격 간접 실습 진행여부 결정.
**실습기간중 실습생이 확진되어 재택격리치료로 평일 실습일수에 대한 간접실습으로 해당기간에 수강완료한 이수증이어야 함. 사전에 이수하지 마세요~!!

? (간접 원격 실습) 실습생 확진 등 상황에 따라 학교현장실습 중 1주에 해당하는 기간을 원격 간접 실습을 통해 학교현장실습 기간 인정
? (이수기간) 간접 원격 실습은 실습기간 중 이수를 원칙으로 함.
※ 사전에 이수한 원격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 (간접 원격 실습 내용) 중앙교육연수원의 콘텐츠를 통한 원격 간접 실습.

□ 원격 간접 실습 개요
? 이용 기관 : 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 간접실습 기관 및 이용 안내

? (원격 간접 실습 처리) 코로나-19 확진자는 학교현장실습 중, 해당 내용 이수 후 이수증을 출력하여 실습교에 제출 및 실습 종료 후 교직부로 사본 제출
※ 1일 최대 15차시 수강 가능함으로 총 6일간 수강하여야 함.

붙임 코로나 19 확진자의 2023학년도 교육실습 이수 방안 1부.

문의: 교직부 043-820-5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