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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아드림 장학금(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유아교육학과
- 조회 : 1284
- 등록일 : 2017-01-02
1. 대 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1~4급)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대학교(전문대 포함) 신입생 및 재학중인 학생(휴학생 신청 불가함, 학기중 휴학할 경우 전액 환수)
○ 한 세대에 1인만 신청가능하며, 부?모 사망세대 및 기아자동차 공장 소재지역(화성, 광명, 광주광역시)
학생을 우선 지원, 신입의 경우 진학예정 학교 기입
2. 접수 안내
○ 접수기간 : 2016. 12. 14 ~ 2017. 1. 20(금) 소인분까지
○ 접수방법 : 기관(학교, 사회복지기관, 지자체 등) 추천을 통한 원본서류 우편접수 및 온라인접수
(단, 졸업예정자 및 신입생에 한해 개인신청 가능)
※ 세부사항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