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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한국 법령 이해 교육 실시 안내

  • 유아교육학과
  • 조회 : 155
  • 등록일 : 2022-05-09
외국인 학생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한국 법령 이해 교육 수강 메뉴얼(배포용).hwp ( 1,152 kb)
[국제교류본부] 외국인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한국 법령 이해 교육 실시 안내

1. 관련
가. 교육국제화담당관-5741(2021.12.09.) “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철저 요청”
나. 교육국제화담당관-616(2021.12.30.) “한국 법령 이해교육 관련(성폭력 예방교육 등)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반영예정 안내”

2. 우리 대학 외국인 학생을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한국 법령 이해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외국인 학생이 있는 전공(학과)에서는 외국인 학생 전원이 수강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도하여 주시기를 협조바랍니다.

가. 수강기간 : 2022. 5. 11.(수) ~ 5. 18.(수)
나. 필수 수강 대상자 : 외국인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교환학생, 한국어연수생) 전체
다. 수강강좌 : 2개 강좌 ※ 2개 강좌 모두 이수해야 함

번호
과목명
소요시간
비고
1
외국인 학생을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
약 01:40
60분 이상 수강 시 수료 인정
2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한국 법령 이해 교육
약 00:02


※ 동영상 자료 제공처 :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훙원, 경찰청 충주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라. 수강방법 : 온라인[대학교육혁신원 e-campus) 로그인 ? [강의실] 입장 ? 강의 리스트에 두 개 강좌 확인 ? 클릭하여 강좌 접속 ? 수강(“붙임목록” 참조)]
마. 협조부서(내용) : 대학교육혁신원(UTRO+ 및 E-campus 수강관리)

붙임 외국인 학생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한국 법령 이해 교육 수강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