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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안내

  • 유아교육학과
  • 조회 : 184
  • 등록일 : 2022-08-26
출석인정원.hwp ( 16 kb)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안내

1. 관련
가. 한국교통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77조(출석인정)
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4732(2022.04.28.)「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제6판 안내」

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출석인정 범위 및 행정사항에 대해 다음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과목 담당 교원(교수) 및 수강학생들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석인정 범위

□ 코로나-19 관련 ① 자가키트검사 양성 후 RAT(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 대기기간, ② RAT 또는 PCR검사 당일 및 PCR검사 결과 대기기간,
③ 자가격리기간(7일*, 격리 해제 후 통학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 포함)
* 격리기간은 질병관리청 기준에 따름(현재기준 7일)
※ 예방접종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인정 불가
□ 제출자료
① 자가키트검사 양성: 날짜, 이름 작성하여 촬영 후 제출[필수조건: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RAT 또는 PCR검사 실시]
② RAT, PCR검사 당일 및 PCR검사 결과 대기기간: 결과 통보 내용(문자 등) 캡처 후 제출[음성, 양성과 관련 없이 인정]
③ 자가격리기간: 격리 안내 문자 캡처 후 제출
→ 격리 해제 후 통학시간: 학과(전공) 확인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출석인정을 받을 경우 출석 취소 및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

나. 행정사항: (학생)해당 제출자료 및 결석사유서(첨부 출석인정원) 학과 승인(지도교수, 학과장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후 학생과 제출 → 학생과 승인

◈ 출석인정
o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신검)
o 총장이 승인한 행사 및 제시험에 참가할 경우
o 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 5일간

o 조부(할아버지)/외조부(외할아버지), 조모(할머니)/외조모(외할머니)의 상을 당한 경우 3일간



대상

증빙 및 제출

발급방법

비고


부모

아버지,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1부, 사망진단서 1부

본인 명의 발급




조부, 조모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관계증명서1부, 사망진단서 1부

아버지 명의 발급




외조부, 외조모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가족관계증명서1부, 사망진단서 1부

어머니 명의 발급




o 본인의 결혼인 경우 5일간
o 부모의 회갑인 경우 1일간

◈ 출석인정원 접수절차
o 증빙서류 지참하여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도장 득한 후 학생과 접수

※ 출석인정에 대한 부분을 출석이 성적에 반영되므로 최종 제출기한은 기말고사 기간 종료 이전 제출


문의: 학생과 출석인정 담당 043-841-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