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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허가 제도 안내

  • 유아교육학과
  • 조회 : 60
  • 등록일 : 2026-04-13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hwp ( 54 kb)
출입국사무소 공지문-교육(홍보) 자료.pdf ( 169 kb)
대학원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허가 제도 안내

1. 관련 :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시간제 취업허가’

2. 외국인 유학생(D-2)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아니므로 국내에서의 영리‧취업활동은 불가합니다.

3. 다만, 사전에 소속 대학의 확인 및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되고 있습니다.

4. 이에,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활동에 대한 허용범위 및 허가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신청/허가 기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나. 취업 허용범위 : 통상적인 대학생 아르바이트수준의 단순노무 등 시간제 취업(※단란주점 등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적용업소 및 사행행위 관련 업종, 미성년자 대상 외국어 교육, 건설업, 특수형태 근로(택배, 배달, 대리기사 등) 등은 취업 불가)
다. 신청(하가) 절차 : ①유학생 본인 신청(하이코리아) → ②소속 대학원 확인 → ③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신청 → ④허가서 수령 후 취업


붙임 1. 시간제 취업 확인서 1부
2. 출입국사무소 공지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