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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 유아교육학과
  • 조회 : 512
  • 등록일 : 2021-06-28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_교원양성기관 대학 교육청용.pdf ( 5,094 kb)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_예비교사용.pdf ( 5,077 kb)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1. 관련
가.「유아교육법」제22조의2 및「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
나.「교원자격검정령」제1조, 제31조
다.「교원자격검정령」제9조, 제18조
라. 교원양성연수과-3322(2021.6.21.)

2.「유아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시행에 따라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소책자(업무담당자용, 학생-예비교사용) 전자파일을 붙임과 같이 배부드리오니, 각 교원양성대학(원)에서는 '교직업무담당자, 교직관련학(부)과 및 관련전공,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예정)인 학생'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전체 교원양성대학(교육대, 사범대, 일반대 교육과, 교직과정 운영대학, 전문대, 산업대, 방송통신대, 실기교사양성대학)에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붙임 1.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대학용) 1부
2.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학생-예비교사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