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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범위 및 제출서류 안내

  • 유아교육학과
  • 조회 : 423
  • 등록일 : 2024-03-26
학사운영규정 제77조(출석인정).hwpx ( 33 kb)
출석인정 대상자(서식).xlsx ( 12 kb)
출석인정신청서(서식).hwp ( 58 kb)
1. 관련: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77조(출석인정)
2. 출석인정 범위 및 제출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출석인정 요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출석인정 범위 및 제출서류
o 첨부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o 증빙서류 지참하여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도장 취득한 후 종합강의동 1층 학생과 출석인정 담당 접수
o 대상 및 일수 등 자세한 사항은 학사운영규정 제77조 참조
-결혼 : 청첩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 출생증명서 등 출산 증빙 서류
-입양 : 입양관계증명서
-사망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 감염병 검사기간 및 격리기간: 검사기간-양성/음성 확인서, 격리기간- 병원 진단서 등
- 응급진료 또는 입원치료 기간: 응급진료, 수술, 입원치료 등 수업참석이 불가능한 사유 증빙 서류(※ 단순진료는 해당사항 없음)
Ex)응급진료
(응급실진료) 응급실 진료확인서 등
(일반병원진료)‘응급진료’소견서 등
수술치료: 수술확인서 등
입원치료: 입퇴원확인서
* 출석인정기간은 수업일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제출기간: 기말고사 기간 이전
3. 또한, 출석인정대상자 서식 및 출석인정신청서 서식이 변경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학생과 043-849-1446


붙임 1. 학사운영규정 제77조(출석인정) 1부.
2. 출석인정대상자(서식) 1부.
3. 출석인정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