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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출석인정 범위 및 제출서류 안내

  • 유아교육학과
  • 조회 : 48
  • 등록일 : 2024-03-26
학사운영규정 제77조(출석인정).hwpx ( 33 kb)
출석인정 대상자(서식).xlsx ( 12 kb)
출석인정신청서(서식).hwp ( 58 kb)
*출석인정(공결)은 해당학생이 첨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학생과에 기말고사 기간 이전에 제출하면, 학생과 출석담당자(문의 043-849-1446)가 공결입력으로 처리가 끝납니다.



1. 관련: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77조(출석인정)



2. 2024학년도 출석인정 범위 및 제출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출석인정 요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출석인정 범위 및 제출서류


출석인정 범위

제출서류

비고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 이행

관련자료

학교예비군은 별도 제출 없음

(예비군연대 공문으로 일괄처리)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및 시험

총장결재 공문 및 서명부 등 관련자료

(현장견학은 학장결재 인정(위임전결))

단과대 체육대회 및 학과MT, 학술제는 해당사항 없음

경조사

결혼

청첩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대상 및 일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조

출산

출생증명서 등 출산 증빙 서류

입양

입양관계증명서

사망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 감염병 검사기간 및 격리기간

검사기간 : 양성/음성 확인서

격리기간 : 병원 진단서 등

예: 코로나, 독감 해당

응급진료 또는 입원치료 기간

응급진료, 수술, 입원치료 등 수업참석이 불가능한 사유 증빙 서류

Ex)응급진료

(응급실진료) 응급실 진료확인서 등

(일반병원진료)‘응급진료’소견서 등

수술치료: 수술확인서 등

입원치료: 입퇴원확인서

단순진료는 해당사항 없음

나. 제출기간: 기말고사 기간 이전 ※ 출석인정기간은 수업일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3. 또한, 출석인정대상자 서식 및 출석인정신청서 서식이 변경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사운영규정 제77조(출석인정) 1부.

2. 출석인정대상자(서식) 1부.

3. 출석인정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