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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 建築士)
건축사법 제2조(정의), 제14조(건축사자격시험)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의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전문자를 말합니다.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축사등록원에 등록하여야 하고 건축실무에 대한 계속적인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실무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갱신등록하여야 합니다.
2.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건축학과(5년제) 졸업 후 건축사가 되는 과정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건축학과(5년제) 졸업 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건축사를 취득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거하여 5년제 건축학과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과정을 이수한 자로써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의 실무수련을 거친 후,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건축사등록원에 건축사자격 등록을 마친 사람만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정기관 지정과 함께 시행되는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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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3. 건축사자격시험 응시 요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1) 예비시험합격: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상태에서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 이후, 5년 이상(인증 5년제 건축학과 졸업자는 4년 이상)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어야 함.
(2019년까지 합격자에 한해 2026년까지 자격시험 응시가능) - 2) 실무수련완료: 건축사실무수련 신고 후 시험전일까지 실무수련이 완료되어야 함. 실무수련 완료증명서 발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인증 5년제 건축학과 또는 건축학대학원 이수자: 실무수련 4년 이상
- 인증 5년제 건축학과 또는 건축대학원 이수자: 실무수련 3년 이상
- 3) 외국건축사면허취득: 외국 건축사면허나 자격을 취득하고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어야 함.
지난 2011.5.30 개정되어 시행된 현행 건축사법에 따라 2020년부터 건축사 예비시험이 폐지되어 2019년까지 예비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 또는 5년제 이상 건축학교육을 이수하고 3년(또는 4년)이상의 실무수련을 완료하지 아니한 사람은 2020년부터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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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시험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4. 건축사자격등록이란?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사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되면 8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를 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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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등록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5. 건축사자격 갱신등록 요건은?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을 하려면 5년 내 40시간의 건축사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하기 전까지는 갱신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건축사실무교육의 근거: 「건축사법」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① 건축사는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7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18조제7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
2.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건축사
3.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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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교육원 실무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실무수련이란?
- 1) 건축사법에 따라 정규건축학 학위교육을 이수한 건축분야 전공자에게 체계적인 수련제도를 통하여 건축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엄격한 기록 관리와 검증을 통하여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자질 있는 건축사를 배출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실무수련 관련근거는 “「건축사법」 제13조(실무수련), ①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법령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 2) 실무수련의 신고와 관리 :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실무수련 관리기관인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등록원(KARB)’에 실무수련자로 신고하여야 함.
실무수련 자격(5년제 이상 건축학교육 이수, 건축사사무소 근무)을 갖춘 사람이 실무수련 신고시 건축사사무소 입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실무수련경력의 최초 인정시점은 건축사사무소 입사일임.
단 입사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신고시 실무수련신고확인서가 교부된 날로부터 30일 이전일을 실무수련경력 최초 인정시점으로 봄.(이 사항은 ‘19.7.10 입사자부터 해당하며 그 이전 입사자들은 실무수련자로 신고가 된 날부터 수련경력 인정함) 실무수련자가 수련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실무수련확인서(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참여사업별/수련영역(설계, 공사관리, 기타) 별 수련기간을 기재하여 감독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건축사등록원에 신고, 관리해야 함. - 3) 실무수련 대상자 및 기간
구분 실무수련기간 학력 비고 인증 학위 3년 ①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상 이수자
②건축전공 학사로 건축대학원 입학하여 2학기 이상 이수자
③건축비전공 학사로 건축대학원 입학하여 4학기 이상 이수자비인증 학위 4년 ①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상 이수자
②건축전공 학사로 건축학관련 이수학점이 총 57학점 이상인 대학원과정에서 2학기 이상 이수자
③건축비전공 학사로 건축학관련 이수학점이 총 96학점 이상인 대학원과정에서 4학기 이상 이수자
④건축설계 48학점 이상 포함한 건축학관련 이수학점이 총 120학점 이상인 학석사 연계과정인 경우, 대학원과정 2학기 이상 이수자대학의 학기 이수일은 1학기의 경우 해당연도 8월 31일을, 2학기의 경우 차기연도 2월 28일을 말함
- 4) 실무수련 신고 전에 쌓은 건축경력의 인정
- [법 시행일(2012년 5월 31일) 이전에 건축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써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자에 한함]
- 2012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실무수련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신고 전은 80%, 신고 이후에는 100%를 실무수련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2012년 5월 30일 이후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실무수련으로 인정이 안되고, 실무수련 신고 후 승인일 부터 실무수련 100%인정 됩니다.
건축사법 부칙<제23821호,2012.05.30>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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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등록원 실무수련신고절차) 홈페이지 바로가기
7.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건축학과(5년제)
5년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 인증학과로 졸업 후 3년의 실무수련 후 건축사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 건축사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건축사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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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국내 건축학교육 인증프로그램)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