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건축학인증소개

건축학인증 KAAB

본문 시작

건축학교육 인증제도

건축학교육 인증이란?

건축학교육 인증은 각 국가 간에 통용될 수 있는 건축학 교육 프로그램의 기준을 마련하여 각국의 건축학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인증하는 것으로 건축학교육의 국제적 상호 인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시장개방과 각종 서비스업의 문호개방에 따라 전문직의 교류는 자격요건의 국제적 검증이라는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제건축가연맹(UIA)은 건축학교육의 국제적 인정을 위해 최소 5년 이상 인증받은 건축교육을 이수하고 최소 2년 이상의 수련기간을 거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후 한국에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많은 대학들이 5년제 건축학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2005년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이 설립되어 건축학교육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KAAB)을 비롯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중국, 멕시코, UIA/ UNESCO 및 영연방건축사연맹(CAA) 등의 총 9개 건축학 교육인증기관들이 2008년 호주 Canberra에서 참여국의 인증/인준 제도가 규정하는 건축학 전문학위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점을 명시한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며, 각 기관에서 2010년 1월 1일 이후 인증한 건축학교육 자격에 대해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상호인정하기로 확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5월 기 개정된 건축사법의 전면시행으로 정부로부터 건축학교육의 평가·인증기관으로서 승인받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을 통해 인증 받은 건축학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만이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체제가 도입되어, 이제 5년제 건축학교육 인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과 졸업생들의 건축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각 대학의 대부분의 건축학과에서는 5년제 건축학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게시물검색

총게시물 :6 / 페이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