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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기 취업 출석인정 안내

  • 식품공학전공
  • 조회 : 521
  • 등록일 : 2022-08-22
[별지 제1호 서식]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서.hwp ( 20 kb)
[별지 제2호 서식] 취업학생 출석인정 결정서.hwp ( 19 kb)
학사운영규정 제77조 8.
③ 졸업학기 학생이 취업한 경우에 교과목 담당교원(겸임교원 등 포함)은 교과목의 수업일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석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정한다. <개정 2019. 8. 30.>

- 졸업학기란 해당학기 수강신청을 통해 졸업조건을 충족하여 졸업을 할 수 있는 학기
(예: 4-2학기라 하더라도, 수강신청을 통해 졸업학점(140)에 충족되지 않거나, 전필과목(교양필수) 등 졸업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졸업학기로 보지 않습니다.)

학생은 먼저 해당학기 수강신청한 모든 과목의 담당교원에게 인정(전공과 취업과 연관 정도)을 받고

1.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서(각 과목별로 작성)
2. 성적증명서
3. 재직증명서
4.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각 1부씩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부사항 및 성적처리는 강의관리지침 제24조 1, 제24조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사운영규정(2022.01.14)

제77조(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생이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인정기간은 수업일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8. 30.>
1.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는 해당일과 왕복 여행기간
2.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및 제 시험에 참가할 경우는 해당일과 여행 기간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 5일간
4.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 3일간
5. 본인의 결혼인 경우 5일간
6. 삭제
7. 법정 감염병 판정으로 인한 격리기간
8. 교육실습 등 정규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실습기간
② 학생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석인정 사유를 교과목 담당교원(겸임교원 등 포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30.>
③ 졸업학기 학생이 취업한 경우에 교과목 담당교원(겸임교원 등 포함)은 교과목의 수업일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석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8. 30.>

● 강의관리지침(2022.05.23)

제24조(졸업학기 취업학생에 대한 출석인정) ① 졸업학기는 해당 학기 이수에 의해 교양 및 전공과정 학점 취득 등 규정 제103조에서 정한 졸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학기를 말한다.
② 졸업학기에 취업한 학생이 수업일수를 출석으로 인정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과목 개설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8., 2022. 5. 23.>
③ 교과목 개설 학과장은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출석 인정 여부를 요청하고, 교과목 담당교원은 수업일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출석인정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취업학생 출석인정 결정서를 작성하여 개설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8.>
④ 취업한 학생의 업무와 교과목의 연관정도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과목 담당교원은 출석인정 수업일수에 상응하는 과제를 부여하고 제출의 확인으로 수업일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8.>
⑤ 학과장은 출석인정 여부를 해당 학생에게 통보하고 교과목 담당교원은 매학기 강의가 종료되면 출석인정관련 서류 일체를 출석관리부와 함께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8.>
제24조의 2(졸업학기 취업학생의 성적처리) ① 졸업학기 취업학생의 성적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0. 11. 4.>
1. 졸업학기 취업학생의 성적처리는 수강 교과목 담당교원(겸임교원 등 포함)이 강의계획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조기취업으로 인해 강의계획서 상의 학점이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교과목 담당교원(겸임교원 포함 등)이 시험, 보고서, 대체과제, 보강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학점을 부여하도록 하며, 관련 기록 및 자료는 학사운영규정 제88조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3. 졸업학기 취업학생의 성적은 최대 B+ 등급까지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