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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범위에 대한 제출서류 안내

  • 식품공학전공
  • 조회 : 342
  • 등록일 : 2023-11-14
출석인정신청서(서식).hwp ( 58 kb)
학사운영규정 제77조(출석인정).hwpx ( 33 kb)
학사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출석인정 기준 안내.pdf ( 120 kb)
1. 관련
가. 한국교통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77조(출석인정)
나. 학생과-8339(2023. 8. 29., “학사운영규정 개정 요청”)
다. 총무과-11387(2023. 11. 14., “개정 규정 공포 알림”)

2. 학사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출석인정 범위에 대한 제출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출석인정 요청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학생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석인정 범위 및 제출서류

출석인정 범위
제출서류
비고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 이행
관련자료
예비군훈련은 별도 제출 없음
(예비군연대 공문으로 일괄처리)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및 시험
총장결재 공문 및 서명부 등 관련자료
(현장견학은 학장결재 인정(위임전결))
단과대 체육대회 및 학과MT, 학술제는 해당사항 없음
경조사
결혼
청첩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대상 및 일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조
출산
출생증명서 등 출산 증빙 서류
입양
입양관계증명서
사망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 감염병 검사기간 및 격리기간
검사기간 : 양성/음성 확인서
격리기간 : 병원 진단서 등

응급진료 또는 입원치료 기간
응급실 진료, 수술, 입원치료 등 수업 참석이 불가능한 사유 증빙 서류
‘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단순질병으로 인한 진료는 해당사항 없음

나. 제출기간: 기말고사 기간 이전 ※ 출석인정기간은 수업일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3. 또한, 출석인정대상자 서식 및 출석인정신청서 서식이 변경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사운영규정 제77조(출석인정) 1부.
2. 출석인정대상자(서식) 1부.
3. 출석인정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