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2024학년도 출석인정 범위 및 제출서류 안내
- 식품공학전공
- 조회 : 670
- 등록일 : 2024-03-27
2024학년도 출석인정 범위 및 제출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출석인정 요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 범위 및 제출서류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 이행(관련자료), 학교예비군은 별도 제출 없음(예비군연대 공문으로 일괄처리)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및 시험(총장결재 공문 및 서명부 등 관련자료), 현장견학은 학장결재 인정
경조사(결혼-청첩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출생증명서 등 출산 증빙 서류, 입양-입양관계증명서, 사망-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 감염병 검사기간 및 격리기간(검사기간 : 양성/음성 확인서, 격리기간 : 병원 진단서 등)
응급진료 또는 입원치료 기간(응급진료, 수술, 입원치료 등 수업참석이 불가능한 사유 증빙 서류, Ex)응급진료(응급실 진료확인서 등),
(일반병원진료)‘응급진료’소견서 등, 수술치료(수술확인서 등), 입원치료(입퇴원확인서), 단순진료는 해당사항 없음
제출기간: 기말고사 기간 이전 ※ 출석인정기간은 수업일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출석인정대상자 서식 및 출석인정신청서 서식이 변경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사운영규정 제77조(출석인정) 1부.
2. 출석인정대상자(서식) 1부.
3. 출석인정신청서(서식) 1부. 끝.
출석인정 범위 및 제출서류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 이행(관련자료), 학교예비군은 별도 제출 없음(예비군연대 공문으로 일괄처리)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및 시험(총장결재 공문 및 서명부 등 관련자료), 현장견학은 학장결재 인정
경조사(결혼-청첩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출생증명서 등 출산 증빙 서류, 입양-입양관계증명서, 사망-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 감염병 검사기간 및 격리기간(검사기간 : 양성/음성 확인서, 격리기간 : 병원 진단서 등)
응급진료 또는 입원치료 기간(응급진료, 수술, 입원치료 등 수업참석이 불가능한 사유 증빙 서류, Ex)응급진료(응급실 진료확인서 등),
(일반병원진료)‘응급진료’소견서 등, 수술치료(수술확인서 등), 입원치료(입퇴원확인서), 단순진료는 해당사항 없음
제출기간: 기말고사 기간 이전 ※ 출석인정기간은 수업일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출석인정대상자 서식 및 출석인정신청서 서식이 변경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사운영규정 제77조(출석인정) 1부.
2. 출석인정대상자(서식) 1부.
3. 출석인정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