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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칙

증평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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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생수칙

관생수칙 안내입니다.

  •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생활관 학생이 입주시 서약한 바에 따라 입주기간 중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 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활관실 배정)

    생활관실 배정은 관장이 정하며, 일단 배정된 생활관실은 생활관 학생(이하“관생”이라 한다.)들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조(외부인 출입제한)

    관생은 상호간의 신뢰유지와 도난방지 및 관내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외부인을 관내에 대동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관계자의 승인을 받아 출입할 수 있다.

  • 제4조(일과시간)

    생활관 학생은 다음의 일과시간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상점기준표의 정보로 연번, 벌점내용, 상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입통제시간 01:00 ~ 04:00
  • 제5조 (점검)
    • 관장은 직원 또는 관생 자치임원 등을 통하여 인원점검, 생활점검,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인원점검은 수시로 실시한다.
      • 생활점검은 본인의 동의하에 호실내 청결상태, 비품 관리상태 및 반입금지 물품 등을 점검한다.
      • 특별점검은 화재, 재난, 외부인 침입 등으로 관생의 안전이 침해된 다고 판단될 시에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 (외박)

    외박은 신고제로 일수 제한 없이 운영되며, 외박 시작일전까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 제7조(생활관비 납부 및 반환)
    • 활관비는 입주일 이전까지 매학기 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관일 이후 추가입주자의 관리비 및 식비는 입주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납부한다.
    • 납부금의 반환종류 및 반환조건
      제8조(일과시간) 안내 - 평일, 공휴일 구성되어입니다.
      반환 기준 관비 공제 비율 관비 식비
      개관일 전 입주포기 0% 전액 반환 전액 반환
      개관이후 15일이내,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0% 퇴거일 기준 다음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반환 퇴거일 기준 다음주차부터 반환
      휴학,자퇴,퇴학,제적,입원 0% 퇴거일 기준 다음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반환 퇴거일 기준 다음주차부터 반환
      실습 30% 실습기간 일할 계산하여 반환 실습기간 만큼 반환
      자진
      퇴거
      30% 퇴거일 기준 다음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반환 퇴거일 기준 다음주차부터 반환
      강제
      퇴거
      40% 퇴거일 기준 다음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반환 퇴거일 기준 다음주차부터 반환
      생활관 운영 종료 잔여 14일 미만에 퇴거 반환하지 않음
  • 제8조(변상)

    관생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기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경우 관계자에게 보고하고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9조 (화기 및 청소책임)

    관생은 각자 시설내의 화기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진다.

  • 제10조(공고물 게시)
    • 공고물의 게시 및 부착은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
    • 생활관내 공고물은 임의로 게시 하거나 배부하지 못하며 게시 및 배부를 하고자 할 때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1조(우편물 및 택배품 수령)
    • 우편물 및 택배품은 지정된 장소에서 본인이 수취하며 특수 우편물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수령한다.
    • 우편물 및 택배 등을 장기간 수령하지 않을 시, 임의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제12조(출입카드)
    • 출입은 출입카드로 하며, 입주와 동시에 지급 받는다.
    •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출입 카드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재발급 비용을 지불하고, 퇴거 시 즉시 반환해야 한다.
  • 제13조(관생자치위원회 설치)
    • 관생 자치위원회 회원은 생활관에 거주하는 모든 관생으로 한다.
    • 관생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관생들이 생활 공동체로서 건전한 생활문화 조성, 공동체의식 함양, 면학기풍 조성 및 민주적인 자치활동과 동시에 단체생활을 영위하는데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14조(관생자치위원회 임원 구성 및 임무)
    • 위원회 임원은 생활관에서 결정한 인원수로 구성하며 선출 시기는 매 학기 시작 전 한 달 이내로 한다.
    • 위원회 임원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생활관생(평균학점 B학점이상, 신입생의 경우 학부(과)별 성적순위 40% 이내, 남자의 경우는 군필자를 우선으로 함)을 선발기준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관장이 추천하는 관생을 선출 또는 선임할 수 있다.
    • 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 사고로 인하여 위원회 임원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하여 보궐 선임하되 이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위원회 임원은 생활관내 질서 유지, 환경정화 및 자율적 공동생활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그 임무로 한다.
  • 제15조(벌점 및 상점)
    • 관생은 생활관내 질서를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금하며,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한다.
      벌점기준표 안내 - 언변, 벌점내용, 벌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연번 벌 점 내 용 벌점
      1 생활관내에서 화재를 일을키거나 화재 발생을 시도하는 행위
      (휘발유, 부탄가스 등 화재위험의 인화물질을 무단반입 하는 행위)
      10(퇴거)
      2 생활관내에서의 절도 행위 10(퇴거)
      3 생활관 직원에게 불손한 행위나 폭언·폭행을 하는 행위 10(퇴거)
      4 생활관내에 외부인을 숙박시키는 행위 10(퇴거)
      5 남·여 생활공간을 상호간에 무단으로 침범하는 행위 10(퇴거)
      6 대리입주행위(명의 제공자 포함) 10(퇴거)
      7 생활관비 미납행위 10(퇴거)
      8 생활관 내 흡연 행위 10(퇴거)
      9 생활관 내 도박, 폭언, 폭행, 음주(주류반입)등 관내질서 파괴 행위 10(퇴거)
      10 생활관 내 기물 및 시설물 파괴 행위 5
      11 반입 금지 물품 및 전기장판, 전기난로 등 전열기구의 무단 반입 행위
      (단, 화재위험성이 적은 노트북, 스탠드, 헤어드라이어 등의 생활필수품은 제외)
      5
      12 네트워크 환경에 유해한 행위(IP주소를 무단 도용하는 행위 등) 5
      13 생활관 내 외부인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행위 5
      14 출입카드 대용 및 대여 행위 5
      15 생활관 내 불필요한 소음,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
      (특히 야간 숙면을 방해하는 행위)
      3
      16 퇴거 시 호실 청소 불이행 및 개인 물품 방치행위
      (2인1실의 경우 2인 공통 벌점 부과)
      3
      17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및 타인의 명예훼손 또는 기타 피해를 주는 행위 3
      18 배정된 관생실의 임의 변경 행위 3
      19 생활관 내·외에 담배꽁초,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 3
      20 생활관 출입 시 지정된 출입구 이외의 지역 통행 행위 2
      21 기타 지시사항 불이행 2
    • 상점
      상점기준표의 정보로 연번, 벌점내용, 상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번 벌 점 내 용 상점
      1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한 자 또는 간병 등으로 봉사정신을 실현한 자 2
      2 관생수칙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공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 1
      3 생활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세미나, 교육 등)에 참가한 자 1
      4 관장이 모범 관생으로 인정한 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