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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지침

의왕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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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지침

제정(2012. 10. 1.)

개정(2015. 1. 7.)

개정 (2020.3.4. 지침 제254호)

일부개정(2024. 7. 10. 지침 제558호)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의왕생활관의 생활관생선발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주신청자격)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복학 예정인 학생, 입학이 허락된 신입생 및 편입생, 대학원생으로 통학이 곤란하며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자

  • 제3조(입주기간)

    생활관비는 학기별로 납부하며, 입사기간은 해당 학년도(1학기,2학기)로 한다. 단 1학기 관생이 2학기에 재입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퇴거처분,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입주가 되지 않는다.

  • 제4조(선발기준)

    생활관 수용 가능인원 중 우선선발대상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선발비율 및 방법에 따라 직전학기 성적배점 및 거리배점 합의 순(단, 신입생은 거리배점순)으로 선발한다.

    • 1. 학생구분별 관생 선발 비율 : 신입생 50%, 재학생 50% (2학년 : 24%, 3학년 : 14%, 4학년 : 10%, 편입생 : 2%) <개정 2024. 7. 10.>
    • 2. 신입생 : 수시와 정시통합하여 거리배점순 선발
    • 3. 재학생(편입생 및 복학생 포함) : 직전학기 성적배점과 거리배점의 합의 순 선발
    • 4. 동점자 발생시 거주지와 본교 의왕캠퍼스간의 거리가 먼 자를 우선 선발
    • 5. 학년별 선발인원 대비 입주 신청자 부족시 상위학년 우선 선발
    • 6. 2학기 선발은 1학기 생활관생 중 결원발생 인원에 한하여 입주신청을 받아 성적 및 거리배점 합의 순으로 선발
    • 7. 개관 전·후에 입주포기나 퇴거로 인한 결원 발생시 학년 구분없이 선착순으로 선발 할 수 있음
    • 8.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발비율 및 방법을 조정할 수 있음
  • 제5조(우선선발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우선 선발한다.

    • 1. 기초생활수급자
    • 2. 중증장애인 <개정 2024. 7. 10.>
    • 3.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 4. 학군단 후보생으로 학과장의 승인을 얻은 자에 한하여 각 00명 이내 우선 선발
    • 5. 외국인 유학생으로 국제교류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자에 한하여 00명 이내 우선 선발
    • 6. 내국인/외국인 대학원생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에 한하여 00명 이내 우선 선발
    • 7. 보호종료아동 <신설 2024. 7. 10.>
    • 8.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
  • 제6조(선발제외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선발에서 제외한다.

    • 1. (삭제) <2024. 7. 10.>
    • 2. 의왕생활관 생활수칙 제22조 3호에 해당하는 자
    • 3. 전염성 질환자
    • 4.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7조(제출서류)

    의왕생활관에 입주가 허락된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매학기 입주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건강진단서(결핵) 1부 <개정 2024. 7. 10.>
    • 2. 주민등록초본 1부
    • 3. 제5조에 의한 우선선발대상자 증빙서류 1부(해당학생)
    •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제8조(입주포기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1. 생활관 신청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자
    • 2. 생활관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 3. 제출서류 접수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제9조(추가선발)

    결원(입주포기 또는 퇴거) 발생시, 후보자의 성적배점 및 거리배점 합의 순으로 수시 선발한다.

  • 제10조(준칙제정)

    관장은 이 수칙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시행일) 이 관생선발지침은 2020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4. 7. 10. 지침 제558호)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적배점표

성적배점표 안내 - 배점(점), 성적(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점(점) 성적(점)
5 2.01~2.5
10 2.51~3.0
20 3.01~3.5
30 3.51~4.0
40 4.01~4.5

거리배점표

※ 상세거리는 본교 의왕캠퍼스에서 거주지 관할 시·군·청까지 네이버 길찾기 자동차 최단 거리(km)임(2020. 3. 4. 기준) <개정 2024. 7. 10.>

서울시

거리배점표 안내 - 배점(점), 거리(km), 시·군, 상세거리(k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점(점) 거리(km) 시·군 상세거리(km)
10 0~20 금천구청 18.22
20 20.01~30 구로구청 22.82
서초구청 23.06
관악구청 23.50
양천구청 25.68
동작구청 26.03
영등포구청 26.48
용산구청 27.55
강남구청 28.13
30 30.01~40 송파구청 30.04
강서구청 30.41
마포구청 31.95
종로구청 32.08
강동구청 32.38
광진구청 32.50
중구청 32.57
성동구청 32.71
서대문구청 33.81
동대문구청 33.92
성북구청 35.20
은평구청 37.71
중랑구청 39.47
40 40.01 이상 강북구청 41.40
노원구청 44.52
도봉구청 45.12

서울시 외 지역

거리배점표 안내 - 배점(점), 거리(km), 시·군, 상세거리(k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점(점) 거리(km) 시·군 상세거리(km)
10 0~20 군포시청 7.22
안양시청 10.36
수원시청 10.89
과천시청 14.65
안산시청 15.31
20 20.01~30 광명시청 22.16
시흥시청 22.56
화성시청 22.86
오산시청 22.90
성남시청 24.62
용인시청 25.48
30 30.01~40 부천시청 32.02
인천시청 33.81
광주시청 36.29
40 40.01~50 구리시청 40.35
하남시청 40.91
평택시청 42.46
고양시청 44.08
김포시청 44.44
남양주시청 49.38
안성시청 49.74
50 50.01~60 의정부시청 52.60
이천시청 53.92
양주시청 58.20
60 60.01이상 파주시청 60.69
양평군청 64.97
여주시청 69.83
동두천시청 71.85
포천시청 75.70
가평군청 86.78
연천군청 94.37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