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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2012. 10. 1.)
개정(2015. 1. 7.)
개정 (2020.3.4. 지침 제254호)
일부개정(2024. 7. 10. 지침 제5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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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의왕생활관의 생활관생선발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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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입주신청자격)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복학 예정인 학생, 입학이 허락된 신입생 및 편입생, 대학원생으로 통학이 곤란하며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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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입주기간)
생활관비는 학기별로 납부하며, 입사기간은 해당 학년도(1학기,2학기)로 한다. 단 1학기 관생이 2학기에 재입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퇴거처분,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입주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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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선발기준)
생활관 수용 가능인원 중 우선선발대상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선발비율 및 방법에 따라 직전학기 성적배점 및 거리배점 합의 순(단, 신입생은 거리배점순)으로 선발한다.
- 1. 학생구분별 관생 선발 비율 : 신입생 50%, 재학생 50% (2학년 : 24%, 3학년 : 14%, 4학년 : 10%, 편입생 : 2%) <개정 2024. 7. 10.>
- 2. 신입생 : 수시와 정시통합하여 거리배점순 선발
- 3. 재학생(편입생 및 복학생 포함) : 직전학기 성적배점과 거리배점의 합의 순 선발
- 4. 동점자 발생시 거주지와 본교 의왕캠퍼스간의 거리가 먼 자를 우선 선발
- 5. 학년별 선발인원 대비 입주 신청자 부족시 상위학년 우선 선발
- 6. 2학기 선발은 1학기 생활관생 중 결원발생 인원에 한하여 입주신청을 받아 성적 및 거리배점 합의 순으로 선발
- 7. 개관 전·후에 입주포기나 퇴거로 인한 결원 발생시 학년 구분없이 선착순으로 선발 할 수 있음
- 8.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발비율 및 방법을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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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우선선발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우선 선발한다.
- 1. 기초생활수급자
- 2. 중증장애인 <개정 2024. 7. 10.>
- 3.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 4. 학군단 후보생으로 학과장의 승인을 얻은 자에 한하여 각 00명 이내 우선 선발
- 5. 외국인 유학생으로 국제교류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자에 한하여 00명 이내 우선 선발
- 6. 내국인/외국인 대학원생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에 한하여 00명 이내 우선 선발
- 7. 보호종료아동 <신설 2024. 7. 10.>
- 8.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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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선발제외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선발에서 제외한다.
- 1. (삭제) <2024. 7. 10.>
- 2. 의왕생활관 생활수칙 제22조 3호에 해당하는 자
- 3. 전염성 질환자
- 4.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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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출서류)
의왕생활관에 입주가 허락된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매학기 입주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건강진단서(결핵) 1부 <개정 2024. 7. 10.>
- 2. 주민등록초본 1부
- 3. 제5조에 의한 우선선발대상자 증빙서류 1부(해당학생)
-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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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입주포기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1. 생활관 신청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자
- 2. 생활관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 3. 제출서류 접수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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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추가선발)
결원(입주포기 또는 퇴거) 발생시, 후보자의 성적배점 및 거리배점 합의 순으로 수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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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준칙제정)
관장은 이 수칙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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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 이 관생선발지침은 2020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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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4. 7. 10. 지침 제558호)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적배점표
배점(점) | 성적(점) |
---|---|
5 | 2.01~2.5 |
10 | 2.51~3.0 |
20 | 3.01~3.5 |
30 | 3.51~4.0 |
40 | 4.01~4.5 |
거리배점표
※ 상세거리는 본교 의왕캠퍼스에서 거주지 관할 시·군·청까지 네이버 길찾기 자동차 최단 거리(km)임(2020. 3. 4. 기준) <개정 2024. 7. 10.>
서울시
배점(점) | 거리(km) | 시·군 | 상세거리(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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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0~20 | 금천구청 | 18.22 |
20 | 20.01~30 | 구로구청 | 22.82 |
서초구청 | 23.06 | ||
관악구청 | 23.50 | ||
양천구청 | 25.68 | ||
동작구청 | 26.03 | ||
영등포구청 | 26.48 | ||
용산구청 | 27.55 | ||
강남구청 | 28.13 | ||
30 | 30.01~40 | 송파구청 | 30.04 |
강서구청 | 30.41 | ||
마포구청 | 31.95 | ||
종로구청 | 32.08 | ||
강동구청 | 32.38 | ||
광진구청 | 32.50 | ||
중구청 | 32.57 | ||
성동구청 | 32.71 | ||
서대문구청 | 33.81 | ||
동대문구청 | 33.92 | ||
성북구청 | 35.20 | ||
은평구청 | 37.71 | ||
중랑구청 | 39.47 | ||
40 | 40.01 이상 | 강북구청 | 41.40 |
노원구청 | 44.52 | ||
도봉구청 | 45.12 |
서울시 외 지역
배점(점) | 거리(km) | 시·군 | 상세거리(km) |
---|---|---|---|
10 | 0~20 | 군포시청 | 7.22 |
안양시청 | 10.36 | ||
수원시청 | 10.89 | ||
과천시청 | 14.65 | ||
안산시청 | 15.31 | ||
20 | 20.01~30 | 광명시청 | 22.16 |
시흥시청 | 22.56 | ||
화성시청 | 22.86 | ||
오산시청 | 22.90 | ||
성남시청 | 24.62 | ||
용인시청 | 25.48 | ||
30 | 30.01~40 | 부천시청 | 32.02 |
인천시청 | 33.81 | ||
광주시청 | 36.29 | ||
40 | 40.01~50 | 구리시청 | 40.35 |
하남시청 | 40.91 | ||
평택시청 | 42.46 | ||
고양시청 | 44.08 | ||
김포시청 | 44.44 | ||
남양주시청 | 49.38 | ||
안성시청 | 49.74 | ||
50 | 50.01~60 | 의정부시청 | 52.60 |
이천시청 | 53.92 | ||
양주시청 | 58.20 | ||
60 | 60.01이상 | 파주시청 | 60.69 |
양평군청 | 64.97 | ||
여주시청 | 69.83 | ||
동두천시청 | 71.85 | ||
포천시청 | 75.70 | ||
가평군청 | 86.78 | ||
연천군청 | 94.37 |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