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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관안내
교통대학교 생활관 입퇴관안내입니다.
입주자격
통학이 곤란하며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자.
선발특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우선 선발의 특혜를 부여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 3급이상 장애인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 학군단에서 추천하는 후보생
- 외국인 유학생
- 외국인 대학원생
- 기타관장이 인정하는 자
합격사정
직전학기 성적배점 및 거리배점 합의 순으로 선발(고지방법 : 홈페이지 게재)
선발제외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선발에서 제외한다.
- 직전학기 성적 2.0미만
- 전염성 질환자
- 과다벌점자
- 퇴거처분자
-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입주등록
입사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며 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입주기간
관리비는 1학기분씩 청구되지만 입사기간은 1년으로 간주한다. 단 2학기 재입주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나 퇴거처분, 자격요건에 미달 될 시에는 재입주가 되지 않는다.
퇴거안내
생활관을 퇴사하고자 하는 학생은 퇴사 3일전 사감에게 퇴사신청서를 제출, 관련 비품유무 확인한 후에 퇴사한다.
관생생활수칙을 위반하여 벌점 10점 도달 시 즉시 퇴사조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