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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통관절차를 대신해주거나 화주(貨主) 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를 위하여 관세법상의 행정상 쟁송을 대신해 주는 전문직업인.
개요
- 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관세사의 직무를 대행함.
- 수출입 신고는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을 알기 어렵고, 국가간 무역에서 HS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상품을 분류하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분류가 쉽지 않으며, 세관의 입장에서도 수출입신고서 등 관계서류의 작성과 구비서류의 정확을 기할 수 있어 업무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음.
수행직무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1의2. 「관세법」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 보고서의 작성
- 관세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2의2. 「관세법」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등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 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응시자격
응시자격 제한없음
단,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일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수 없음(결격사유 해당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원천 무효됨)
시험과목 및 배점
제 1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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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시험과목 시험과목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교시 시험과목 제1차 시험 1교시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에 한함)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및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포함) 2교시 3.회계학 (회계원리와 회계이론에 한함) 4.무역영어 - 과목별 문제 수 및 배점
- 과목당 40문제(문제당 2.5점)
- 객관식 5지선택형
제 1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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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시험과목 시험과목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교시 시험과목 제1차 시험 1교시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2교시 관세율표 및 상품학 3교시 관세평가 4교시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 과목별 문제 수 등
- 과목당 46문제
- 주관식 논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