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물류관리사
물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와 함께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물류비 절감을 위해 H/W 측면의 물류시설 확충과 함께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 관리할 물류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이 요구됨에 따라 물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95년말 화물유통촉진법을 개정하여 물류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 시행함.
수행직무
물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원자재의 조달에서부터 물품의 생산, 보관, 포장,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물류가 이동되는 전체영역을 관리
실시기관 홈페이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물류관리사 홈페이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진로 및 전망
- 기업에 소속되어 수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합리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물류비를 절감하는 업무를 담당.
- 각 기업은 IMF를 겪으면서 물류비용의 증가가 국제경쟁력 약화의 중요 원인임을 인식하고 물류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임. 그에 비해, 물류 전문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고용 전망이 밝음.
소관부처명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취득방법
- 시험과목 :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보관하역론, 물류관련법규
- 시험방법: 과목당 40문항씩 5지 택일형을 원칙으로 함
- 합격기준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시험 일부과목 면제 :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해당과목을 모두 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한함)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은 시험과목 중 물류관련법규를 제외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 (과목면제자는 물류관련법규만 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