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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장학제도

취업 및 학생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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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장학제도

재학생 장학제도 안내입니다.

재학생 장학제도 안내입니다
재학생 장학제도 안내입니다
장학금 종류 장학생 기준 성적 기준 지급금액
국가유공자
및 새터민 장학금
본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보호 및 교육지원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보호 및 교육지원 대상자
직전학기 성적에 관계없음 등록금 전액
자녀 직전학기 평점평균 1.8이상 등록금 전액
미래장학금 기초생활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매학기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한 학생

    복학, 재입학한 학생은 1개 학기 이상 경과 되어야 함

직전 학기 취득학점이 18학점(건축학과는 17학점, 졸업직전학기에는 15학점) 이상 평점 2.0이상인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는 국가장학금을 우선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등록금 전액
차상위계층
  • 복지(급여)대상자
  • 한부모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자활 근로자 확인 대상자
  • 기타 동사무소(차상위 수급자) 등 자격 확인자

    복학, 재입학한 학생은 1개 학기 이상 경과 되어야 한다.

등록금 전액
희망장학금 본인
  • 장애 1~6등급인 학생
  • 장애 1~2등급인 학생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 2.3 이상인 학생
  • 장애 3~4등급인 학생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 2.5 이상인 학생 단, 시각장애 3급인 학생은 1항에 적용
  • 장애 5~6등급인 학생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 2.8 이상인 학생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면제
  • 1~2등급 : 등록금전액
  • 3~4등급 : 입학금 + 수업Ⅱ전액
  • 5~6등급 : 입학금 + 수업Ⅰ전액
공로장학금
  • 학생회 운영 업무에 공로가 현저한 학생
  • 기술 및 체육 분야에서 국내의 각종 대회 및 전시회에서 탁월한 실기를 통하여 학교의 명예를 떨쳤거나 국위를 선양한 학생
  • 기타 학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학생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 2.5 이상인 학생 생활비지원
인턴 장학금 연구보조
  •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학생으로서 자진근로 및 업무보조를 지원하여 학비를 조달하고자 하는 학생
성적 제한 없음 최저임금 시간급 * 55시간 이내
행정인턴 최저임금 시간급 * 92시간 이내
성적우수
장학금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한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 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단과대학별 세부지침에 따른다.

    복학, 재입학한 학생은 1개 학기 이상 경과 되어야 한다.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이며 2.8이상인 학생 중 F학점 과목이 없는 학생으로 단과대학별 세부지침에 따른다.
  • Pass과목 이수자의 장학생 선발은 1항의 기준을 준수하며 Pass과목 학점을 제외한 전공 및 교양과목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인 자로한다. 또한 미수료된 Pass과목은 F학점으로 간주한다.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면제
  • A유형 : 등록금 전액
  • B유형 : 수업Ⅰ전액 + 수업Ⅱ75% 또는 수업Ⅱ 75%
  • C유형 : 수업Ⅰ전액 + 수업Ⅱ50% 또는 수업Ⅱ 50%
  • D유형 : 수업Ⅰ전액 + 수업Ⅱ25% 또는 수업Ⅱ 25%
  • 일정금액 : 수업Ⅰ,Ⅱ 일정금액
체육 특기자 장학금
  • 국내 전국 규모대회 입상자
  • 국제대회 입상자
  • 신입생은 입학년도에 한해 대회 성적 없이 적용하며, 재학생은 학기별 입상자에 한한다.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이며 평균평점 1.8 이상인 학생
  • 국제대회 입상자는 성적에 상관없이 지급한다.
등록금 전액
군 위탁 장학금 본인
  • 학군 교류에 의거 공군 위탁생인 학생
일부 면제
(입학금+수업료Ⅰ전액)
기관협약 장학금 본인
  • 기관 협약에 의거 충주의료원에 재직중인 학생
일부 면제
(입학금+수업료Ⅰ전액)

관계법령 또는 해당학기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