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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시기 : 12월(학년도 개시 4주 전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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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규정
- 학칙 제56조~제57조
- 학사운영규정 제7조~제12조
업무처리 절차 및 내용
1. 배정인원
- 내 용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30% 범위에서 교육 여건을 감안하여 학장이 정함
2. 배정대상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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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입학 후 2개 학기 이수예정자
- 당해 전공배정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 전공배정 시기에 전공배정 신청
(예) 2017학년도 신입생이 2017.2학기 휴학 후 2018.1학기 복학
⇒ 2019학년도 전공배정 신청 시기에 전공배정 신청 가능 - 시 기 : 차기 학년도 개시 4주전까지 배정 완료
- 당해 전공배정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 전공배정 시기에 전공배정 신청
3. 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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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① 학생의 지망
- ② 지망인원이 배정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성적순
- ③ 동점자가 나올 경우 취득학점이 많은 순
※ 전공배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배정기준 및 그 밖에 기준은 해당 전공 주임교수 및 학부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장이 정함
※ 외국인 유학생은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으로 배정하고 배정인원에 미포함
4. 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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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배정대상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지원 범위는 소속된 모집단위의 전공에 대해 순위를 정하여 신청
※ 전공이 3개인 학부는 3지망까지 신청
5. 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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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학사관리과에서 전공배정 일정 수립 ※ 전공배정 계획 전 전공별 최대 배정인원 및 세부 기준 제출 요청함
- 단과대학별 전공배정 세부계획 수립
- 본인이 직접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단과대학에서는 배정기준에 의거 전공배정을 완료하여 결과를 학년도 개시 5주전까지 교무처장에게 제출
- 교무처장은 학적을 확정 후 학년도 개시 4주전까지 결과 발표